미성년자 여권발급 신청서류, 방법 및 수수료 알아보기
다가오는 여행 성수기에 자녀 방학을 맞아 해외여행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미성년자도 여권발급이 필요한데요! 미성년자녀와 함께 여행을 계획하고계시다면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여권발급 신청서류, 방법 및 수수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자 여권발급 신청서류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여권발급을 하려면 여권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여권발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 법정대리인 임간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법정대리인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시 유의사항
● 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합니다.
●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아닌 만 18세 이상의 2촌 이내의 친족(형제, 자매)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의 필요 서류에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대리인 위임장 다운로드
미성년자 여권을 발급 받기 위한 위의 서류를 준비하였다면,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방법
미성년자 여권발급은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외교부 접수기관 안내에서 접수기관을 검색하고 거주지와 가까운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외교부 여권발급 접수기관 검색 바로가기
여권발급 수수료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복수여권 유효기간은 5년이며, 단수여권은 1년 이내입니다. 여권 종류와 사증면수에 따른 여권 발급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성년자 여권발급 신청서류, 방법 및 수수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기타 특수한 경우의 미성년자 여권발급에 대한 내용은 외교부 여권안내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바로가기
일반 여권의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유효기간이 다가오는 여권의 재발급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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