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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기간 및 방법과 필수 체크리스트

구공수 2025. 4. 28.

2025-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2025-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2025년에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근로자와 사업자를 지원하고,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이 제도는 해마다 많은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자격 요건, 신청 방법, 지급 일정까지 한눈에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복잡한 서류나 절차 없이 빠르고 정확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핵심 정보만 담았으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제도 소개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을 기준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에 대해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여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2024년 기준, 단독가구는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며,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들에게 더 나은 삶을 위한 발판이 됩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제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제도

 

자녀장려금 제도 소개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인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과 대부분 요건이 동일하지만, 소득 기준이 보다 높아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지급액자녀장려금-지급액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지급액

 

 

2. 신청 자격과 가구 유형 지급 기준

신청 자격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형태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지며,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로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뿐만 아니라 이자, 배당, 연금소득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급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소득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총소득-총급여액등-비교
총소득-총급여액등-비교

 

재산 요건

또한 재산 요건도 필수입니다.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여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승용차 등 모든 재산이 포함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산요건
재산요건

 

신청 불가 대상

모든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2024.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단,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 근로자

 

 

가구유형에 따른 지급 기준

 

단독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1인 가구를 말합니다. 총소득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최대 165만 원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은 3,200만 원 미만이며, 최대 285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

거주자와 배우자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 소득 기준은 4,400만 원 미만이며, 최대 33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유형
가구유형

 

 

3.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반기신청

2024년 상반기 소득은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하반기 소득은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신청합니다.

 

정기신청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되며, 반기신청이 불가능한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2025년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신청기간
근로장려금-신청기간

 

 

신청 방법

(1) ARS 전화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용시간 06:00 ~ 24:00

 

(2) 홈택스(PC/모바일)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하며,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신청-홈텍스
근로장려금-신청-홈텍스

 

신청 기간에 아래를 통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QR코드 및 모바일 신청

서면 또는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를 통해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은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서 발송됩니다.

 

(4) 신청 대리 및 자동신청 제도

동의 시 세무서 직원이나 상담센터를 통한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사전 동의한 경우 향후 2년간 자동 신청도 지원됩니다.

 

자동신청-제도
자동신청-제도

 

 

4. 심사 지급 및 자주 묻는 질문(FAQ)

 

심사 및 지급

심사 절차

국세청은 신청서를 검토하고 다양한 심사자료를 연계하여 장려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사과정에서는 자료 누락 시 추가 요청이나 현장 확인도 이루어집니다.

 

지급 기한 및 방법

  • 정기신청분은 2024년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 후 4개월 이내 지급
  • 반기신청분은 상반기 소득에 대해 2024년 12월 30일까지, 하반기 소득에 대해 2025년 6월 30일까지 지급합니다.

특히 반기신청은 상반기분과 하반기분을 모두 신청해야 정산이 완료됩니다.

 

근로장려금-지급기한
근로장려금-지급기한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하반기에도 자동으로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2024년 중 근로소득만 있어야 반기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정기신청 대상이 됩니다.
  • 재산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이면 지급액이 50%로 감액됩니다.

 

반기신청-유의사항
반기신청-유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FAQ)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소득 요건과 가구 요건을 충족할 경우 둘 다 신청 가능합니다.

 

Q.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어떤 것이 유리한가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신청이 소득 흐름에 맞춰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소득이 초과되면 신청할 수 없나요?

네, 정해진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Q.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재산 총액이 2.4억 원 이상이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이면 지급액이 50%로 줄어듭니다.

 

근로장려금-근로자
근로장려금-근로자

 

마무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힘겨운 일상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작은 응원입니다. 지금 당신의 노력에 정부가 보내는 따뜻한 격려를 꼭 받아보세요.

 

소득과 재산 조건만 맞다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 하루, 내 가족을 위한 든든한 지원을 준비해 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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