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및 선정기준 완화 - 연료비 월 15만원 지원
생활은 언제나 예기치 않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재난, 사고, 질병 등의 긴급한 상황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은 더욱 힘들게 되곤 합니다. 이러한 가정들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국민들이 급박한 상황에서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시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긴급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들에게 일시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올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인상하여 지급하고, 대상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란?
▶ 사업 목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함.
▶ 지원 대상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 기준 및 재산(재산의 합계액 및 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위기 사유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 상실,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부상, 휴·폐업으로 실질적 영업곤란, 화재·자연재해로 인한 거주지에서 생활 곤란 등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1인가구 167만 원, 4인가구 429만 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가구 소득의 중간 값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 가지 복지 대상자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알아보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의 합계액 : 대도시 241백만 원, 중소도시 152백만 원, 농어촌 130백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공제 적용 시 대도시 310백만 원, 중소도시 194백만 원, 농어촌 165백만 원 이하
- 금융재산 : 1인 가구 822만 원, 4인 가구 1,172만 원 이하
▶ 지원 내용
대도시 4인 기준 생계지원 183만 원, 주거지원 66만 원 이내,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149만 원 이내, 의료지원 300만 원 이내 의료서비스 지원, 연료비(1~3월, 10~12월) 월 15만 원 등
▶ 지원 요청
관할 시군구(읍면동),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요청 기관으로 신고
2024년부터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하고자 올해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대상자 기준을 완화하고 생계지원금은 인상하는 등 긴급복지 예산 3,585억 원을 투입합니다.
긴급복지 지원대상 기준 완화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소득상실,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제도의 목적과 부합되게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의 소득기관 금융재산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여 더 많은 위기 가정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인가구 기준, 소득기준은 2023년 월 1,558,419원 이하에서 2024년 1,671,334원 이하로, 금융재산기준은 2023년 8,077,000원(실금융재산액) 이하에서 2024년 8,228,000원 이하로 인상되어 더 많은 위기가구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또한 2024년에 지급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1인가구 기준 2023년 월 623,300원에서 89,800원 늘어난 월 713,1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연료비는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에게 동절기(1월~3월, 10월~12월) 동안 월 15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와 같은 긴급복지지원 확대를 위해 예산은 2023년 3,155억 원에서 430억 원 증액(13.6%)되어 3,585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갑작스러운 실직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분들이 더욱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하고 밝혔습니다.
주위에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하거나 긴급지원대상자라고 생각 드는 가구가 있으면 지원요청 기관으로 신고를 하여 그들이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께 알아보면 유익한 내용
https://googongsoo.googongsoo.com/119
https://googongsoo.googongsoo.com/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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