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령연금 수급자격, 조기노령연금 수령나이 알아보기

구공수 2024. 5. 27.

노령연금-수급자격
노령연금-수급자격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 들어 소득활동을 하지 못할 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조기노령연금 수령나이에 대하여 알보겠습니다.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 사용자로부터 정률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입니다.(국민연금법 제61조 제1항)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 수급자격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이 된 때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노령연금-수급나이
노령연금-수급나이

 

지급개시 연령은 1953년생부터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에 연금을 받습니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노령연금 수령나이 연령에 도달하여 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노령연금 수령나이부터 5년 동안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된 연금액이 지급됩니다.

 

노령연금-금액-소득감액
노령연금-금액-소득감액

 

이때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 연금을 받을 당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연금액이 감액되더라도, 수령나이에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감액되지 않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있는 업무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연금수급자의 소득이 있는 업무의 규정을 보면 근로자와 사업자 구분 없이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을 당해연도 종사 개월수로 나눈 금액이

 

국민연금-수급자격-소득유무
국민연금-수급자격-소득유무

 

전년도 연말기준으로 산정된 연금수급 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024년의 경우 월 2,989,237원) 보다 많은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봅니다.

 

 

노령연금 청구방법 안내 바로가기

 

 

 

 

조기노령연금 수령나이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조기노령연금 수령나이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노령연금 수령나이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조기노령연금-수령나이
조기노령연금-수령나이

 

이 경우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받게 됩니다.(국민연금법 제61조 제2항)

 

조기노령연금-감액률
조기노령연금-감액률

 

# 1964년 생이 58세에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기본 노령연금액의 7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하여 평생 동안 지급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에 조기노령연금 수급받다가 노령연금 수령나이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조기노령연금-지급정지
조기노령연금-지급정지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노령연금 수령나이 미만의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6조 제1항 제2호)

 

국민연금-조기수령
국민연금-조기수령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노령연금 업무처리 절차 바로가기

 

 

 

지금까지 노령연금 수급자격, 조기노령연금 수령나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에서는 노령연금과 함께 기초노령연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내용은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기초노령연금 40만원 지급시기

현 정부가 공약대로 임기 안에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되, 저소득 노인에 더 주는 방식으로 소득계층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기초노령연금과 40

goo-gongsoo.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