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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기간, 절세 팁 한눈에 정리!

구공수 2025. 5. 7.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입니다.
사업자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임대소득자, 기타소득자 등 다양한 개인이 신고 대상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가 무엇인지, 언제 신고해야 하는지,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신고하는지까지 체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의 기본 개념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한 해 동안 얻은 다양한 종류의 소득을 합산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이때 소득의 종류에는 다음 6가지가 포함됩니다:

 

  • 사업소득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 근로소득 (직장에서 받는 월급)
  • 이자소득 (예금, 채권 이자)
  • 배당소득 (주식 배당금)
  • 연금소득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 기타소득 (강연료, 원고료 등)

예를 들어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임대소득도 있다면, 이 두 가지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납부
종합소득세-신고-납부

 

신고 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
  • 부동산 임대소득자
  • 연 300만 원 이상의 기타소득 보유자
  • 이자·배당소득 2천만 원 이상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종합소득세-신고-대상
종합소득세-신고-대상

 

 

2.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일반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31일이 토요일이어서 2025년 6월 2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신고 기한이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종합소득세-신고-기간
종합소득세-신고-기간

 

2024년 귀속 직권 연장 대상

올해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이 9월 1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수출 중소기업으로 매출이 급감한 개인사업자
  •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 산불·지진 등 자연재해 피해자

단, 신고는 5월 내에 해야 하며, 납부만 연장 가능하다는 점을 주의하세요.

 

 

3. 세율과 계산

 

누진세율 구조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적으로 세율이 증가합니다.
아래 표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표입니다:

 

종합소득세-세율
종합소득세-세율

 

세율 적용 계산 방법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예시] 2024년 귀속
과세표준 30,000,000원 × 세율 15% - 1,260,000원 = 3,240,000원

 

 

장부 기장 여부에 따른 계산 방식

  • 기장을 한 경우: 실제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실소득 기준으로 세금 계산.
  •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이 제공하는 경비율을 적용하여 수입에서 경비를 추정.

종합소득세-세율종합소득세-계산종합소득세-누진세
종합소득세-세율-계산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구분 적용 대상 계산 방법
단순경비율 연 수입 4,800만 원 미만 소규모 사업자 수입 × 업종별 고정 경비율
기준경비율 일정 규모 이상의 비기장 사업자 주요경비 항목과 일반경비 비율 적용

 

※ 단순경비율이 편하지만, 실제보다 경비를 적게 반영해 세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기장 신고가 유리합니다.

 

 

무신고 및 납부 지연 시 가산세

항목 가산세율
무신고가산세 20% (부정행위 시 최대 40%)
납부불성실가산세 연 9.125% (일 0.025%)

 

무신고나 납부 지연은 반드시 피해야 하며, 가산세가 누적되면 수백만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절차

  1.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2.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클릭
  3. 소득내역 입력 → 경비/공제 항목 입력
  4. 자동계산된 세액 확인 후 제출
  5. 전자납부 또는 은행 납부 선택

아래를 통해 홈택스에서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신고-홈택스
종합소득세-신고-홈택스

 

 

 

지방소득세 자동 연동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면, 지방소득세(국세의 10%) 신고 화면으로 자동 이동됩니다.
이 역시 홈택스나 위택스(www.wetax.go.kr) 또 서울시ETAX(서울 거주자)를 통해 납부 가능합니다.

 

지방소득세-위택스지방소득세-이택스
지방소득세-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위택스(WETAX) 바로가기 이택스(ETAX) 바로가기

 

 

신고 시 주의사항 & 절세 팁

  • 필요경비, 영수증, 기부금 영수증 등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 세액공제 항목(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은 빠짐없이 입력하세요.
  •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여 절세 가능한 항목을 빠짐없이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수입은 적지만 비용 지출이 많은 사업자는 기장 신고가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절세-팁
절세-팁

 

 

마무리

종합소득세는 단순히 ‘국가에 내는 의무적인 세금’이라는 의미를 넘어, 자신의 소득을 투명하게 정리하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단순경비율 방식이 나에게 더 이익이 될지, 아니면 수입과 지출을 꼼꼼하게 기록하는 기장 방식이 유리할지를 정확히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사전에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기한 내에 누락 없이 정확한 내용으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 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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