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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및 수수료 알아보기

구공수 2024. 5. 22.

혼인관계증명서-인터넷발급
혼인관계증명서-인터넷발급

 

혼인관계증명서는 혼인에 관한 신분변동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본인의 혼인과 이혼에 관항 사항 등이 기재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및 발급 수수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란?

 

혼인관계증명서는 혼인에 관한 신분변동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로 본인의 혼인, 이혼에 관한 사항과 배우자의 성명, 출생정보 등이 기재되며, 이혼과 같이 혼인이 종료된 배우자는 상세 내용에 사유와 성명이 기재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의 공통으로 기재되는 사항은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가 공통 기재사항이며, 개별사항은 일반, 상세, 특정으로 구분하여 기재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기재사항
혼인관계증명서-기재사항

 

# 일반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혼인관계증명서-일반
혼인관계증명서-일반

 

# 상세

 

본인 및 배우자의 관한 사항과 혼인이혼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특정

 

본인에 관한 사항과 신청인이 선택한 과거의 혼인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혼인관계증명서-특정
혼인관계증명서-특정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자격은 발급 신청방법에 따라 자격이 다릅니다.

 

신청방법 인터넷 발급 무인발급기 방문 (시(구), 읍, 면, 동 사무소)
신청자격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본인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

 

아래의 각 항에 해당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본인 등이 아닌 경우에도 본인 등의 위임 없이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신청자격
혼인관계증명서-신청자격

 

특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의 상속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대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급 신청방법 및 수수료

 

발급 신청방법은 인터넷발급, 무인발급기, 방문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발급방법
혼인관계증명서-발급방법

 

# 인터넷 발급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신청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자세한 인터넷발급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안내하겠습니다.

 

# 무인발급기 발급

 

본인 만 직접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수수료는 1통에 500원입니다.

 

 

무인발급기 위치 조회 바로가기

 

 

 

 

# 방문 발급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이 시(구)·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1통에 1,000원입니다.

 

방문 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신청서,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발급-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발급-신청서

 

이용시간은 인터넷발급은 365일 24시간, 무인발급기는 발급기 위치에 따라 다름, 방문 시 09:00 ~ 18:00에 신청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 시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안내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신청을 하려면, 본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는 인증서 발급/재발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니 가까운 인증서 발급기관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혼인관계증명서-인터넷발급-인증서
혼인관계증명서-인터넷발급-인증서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 접속하시고, 증명서 발급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대한민국-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경로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 증명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인터넷발급-절차
혼인관계증명서-인터넷발급-절차

 

1.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를 입력합니다.

 

2. 서명에 사용할 인증서를 선택하여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3. 증명서 열람/발급 신청 정보입력

 

● 발급대상자 정보 선택

 

● 증명서 종류 선택(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증명서선택
인터넷발급-증명서선택

 

●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선택

 

증명서-종류-선택
증명서-종류-선택

 

●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선택

 

● 수령방법 선택(직접 인쇄, 전자문서지갑, 화면 열람)

 

● 신청사유 선택

 

4. 열람/발급

 

인터넷발급 신청 진행 시 더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안내 바로가기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절차를 확인하셨다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에서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신청 바로가기

 

 

 

지금까지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및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미혼인 사람이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혼인 사항 항목에 "기록할 사항이 없습니다"라고 기록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온라인 발급에 대한 내용은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출입국사실증명서 온라인 발급 - 인터넷으로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출입국 심사를 받고, 출입국한 사람에 대하여 어느 기간 동안 출국 및 입국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온라인(인터넷)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

goo-gongs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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