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청하고 연납 공제할인 받으세요! - 4.58%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매년 1월은 분기별로 납부하는 세금을 1년 치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을 실시하는 달이니,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고, 자동차세 연납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한다면 공제세액을 할인해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매년 시행하는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 함께 알아보시고 세금 할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소유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똑같이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는 정부에 납부하는 국세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입니다.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후불이 원칙이며, 소유한 날짜 하루하루를 일할계산하여 부과합니다. 매년 6월과 12월 반기마다 세금을 냅니다. 다만, 경차는 6월에 한 번만 내는데, 그 이유는 10만 원 미만인 경우 6월에 1년 치 전부 부과하기 때문이고, 이는 경차뿐 아니라 화물자동차, 영업용 차량, 이륜차도 동일합니다.
자동차세 부과방식
승용차나 소형 승합차의 세금 부과 기준은 자동차의 배기량(cc)이며, 자동차의 종류(일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 차량) 및 용도(영업용, 비영업용)에 따라서 세액 부과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관용차에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승용자동차는 배기량(cc) × cc당 세액으로 계산합니다. 용도에 따라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하는데 비영업용은 자동차세의 30% 만큼 지방교육세가 가산되고, 차령에 따른 경감률이 3년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적용됩니다.
우리나라는 일반적인 자동차에 대해 배기량 기준을 삼고 있지만, 국가마다 자동차세 부과 기준은 환경에 따라서 부과하는 국가가 있으며, 또한 크기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자동차세 폐지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자동차에 관련된 물품에 대한 과세가 지나치게 중복되어 있다는 주장입니다. 예를 들면 구매 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자동차 등록 시 취득세 등의 세금이 중복된다는 주장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이므로 위택스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상의 가상(전용) 계좌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의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면 공제 할인 혜택을 주어 자동차세를 경감시켜주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제125조 6항) 개정에 따라 자동차세 연납공제율이 단계적으로 축소됩니다.
2023년 연납공제율은 7%이었고, 2024년 연납공제율은 5%를 적용받습니다.
만약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셨거나, 자동차가 여러 대인데, 일부만 연납고지서가 나왔다면, 차량별로 연납신청을 하셔야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본인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시면 위택스 지방세 미리계산에서 자동차세를 미리 계산하여 납부세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함께 알아보면 유익한 내용
https://googongsoo.googongsoo.com/119
https://googongsoo.googongsoo.com/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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