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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신청하고 복지 혜택을 받으세요!

구공수 2023. 9. 19.

주거급여(맞춤형 급여)는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의, 식, 주에서 주(주택)에 관한 복지서비스입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은 사고나 사건으로 불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불행이 찾아왔을 때 주위의 관심과 배려가 불행을 극복하고 행복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주거급여(맞춤형 급여)는 원하지 않은 불행이 찾아와 주거안정과 주거생활에 곤란을 겪는 분들을 위하여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이하인 국민들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정부주도의 복지사업입니다. 

 

주거급여

 

목차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지원내용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지원은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집니다.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수리하는 집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임차가구는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연 4%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지역과 가족 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니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 정도에 따라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단,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노후정도에 따라 경보수(도배, 장판), 중보수(오·급수, 난방), 대보수(지붕, 기둥) 등으로 나누어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는 수선비용의 100%,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는 수선비용의 90%,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에는 수선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단, 육로로 통행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은 위 수선비용에 10% 가산하여 지원합니다. 노후정도에 따른 자세한 수선비용과 수선주기는 인터넷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지원대상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지원대상은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단위 지원을 원칙으로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20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합니다.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이고 전입신고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합니다. 단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이 다르면 인정하지만,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면 예외로 합니다.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수급을 원하는 가구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상담신청하시고 신청서와 급용정보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등의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서 접수가 가능하며, 복지로 서비스를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하니 신청하기기 바랍니다.

     

     

    복지로 서비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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