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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하고 등록금 걱정 덜으세요!

구공수 2023. 9. 2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가정 형평상 대학 학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저리의 학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재학기간에는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해 주고, 학업을 마친 후 취업하여 일정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학자금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부 주도의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과 다른 점은 상환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일정기간 거치하고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 반면, 취업 후 학자금대출은 취업 후에 일정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의무상환을 해야 하는 것이 다릅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 학자금대출 알아보기

 

목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과 같이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의 2가지 항목이 있으며, 항목별 내용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 등록금 대출 : 등록금 소요액 전액(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 대학원은 총 한도 있음)

    ▶ 생활비 대출 : 2023학년도 1학기 최대 200만 원, 2학기 최대 150만 원

     

     

    대출금리는 연 1.7%(변동금리, 23학년도 1학기 기준)입니다.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및 다자녀 가구 학생은 재학 중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이자가 면제됩니다. 그리고 학자금지원 1~4구간 학생 및 자립준비청년은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생활비 대출에 무이자로 지원합니다.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인 2,525만 원('23년 기준 연소득)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며 초과 시는 의무상환을 개시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지원대상은 학부생과 대학원생으로 기준을 나누어 지원합니다.

     

    ▶ 학부생 지원 기준

    ○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이면서 만 35세 이하인 학생,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 및 자립준비청년 학부생인 경우에는 소득이 무관하고,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 이하여야 합니다.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단, 신입생과 장애인은 적용을 제외합니다.

     

    ▶ 대학원생 지원 기준

    ○ 기준중위소득 90% 이하(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이면서 만 40세 이하인 학생

    학자금지원 구간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 구간

     

    ▶ 신청방법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기기 바랍니다.

     

    학자금대출 신청하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방식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상환은 대출 발생시점부터 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가 발생합니다. 자발적 또는 의무적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상환의무가 발생합니다. 의무적 상환은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아래 표를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자금대출 상환방식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방식

     

    취업 후 학자금대출 상환방식의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학자금대출 상환방식

     

    상환의무 |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상환안내 | 학자금대출상환안내 | 학자금대출 | 한국장학재단

    의무적 상환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납부고지·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하는 방식 국세청 취업

    www.kosaf.go.kr

     

     

    학자금대출 대학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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