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고 어려운 취업난 돌파하세요! - 구직촉진수당 최대 9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불경기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로 직업을 잃었거나, 학업을 마치고 새롭게 사회생활을 시자하려는 청년, 저소득 구직자, 결혼 육아등으로 경력이 단절 된 여성 등의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고용노동부 주관의 정부지원제도입니다.
취업을 원하는 실업자나 청년,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하는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전지원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의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등을 제공하며, 구직자에게 복지서비스와 구직자의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등으로 종합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소득지원 유형에 따라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 Ⅰ유형(구직촉진수당)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활동 이행시 월 50~90만원, 6개월 지원, 기본 50만원 +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월씩 추가.
▶ Ⅱ 유형(취업활동비용) :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 15만원 ~ 25만원,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4만원 지원(월 28.4만원, 6개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은 저소득 구직자, 구직을 원하는 청년, 결혼 및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 취약계층이 지원대상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유형별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각 유형별 더 자세한 선정기준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알아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은 각 지역별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취업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으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후 지원절차는 아래에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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