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날 유래 및 임시공휴일 지정
정부가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정부는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정부의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을 계기로 국군의 날 유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군의 날 유래
국군의 날이 10월 1일로 지정된 것에는 논란이 있습니다. 한국전쟁 후 이승만 대통령이 1956년에 10월 1일로 제정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국군의 날을 제정하기 전까지는 육군, 해군, 공군이 각각의 날을 기념일로 정하고 기념하고 있었습니다.
1956년 제정되기 전 기념일
구분 | 기념일 | 내용 |
육군 | 1946년 1월 15일 | 미군정 아래 남조선국방경비대 1연대가 창설된 날 |
해군 | 1945년 11월 11일 | 조선해안경비대의 모체가 된 해방병단의 창설일 |
공군 | 1949년 10월 1일 | 육군에서 분리된 날 |
해병대 | 1949년 4월 15일 | 부대 창설일 |
이승만 대통령은 군의 화합과 행사의 효율성을 위해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의 통합된 기념일을 만들기로 하고 1956년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정했습니다.
정부 측 설명으로는 공군이 육군으로부터 독립한 1949년 10월 1일이 삼군체계가 완성된 날이기에 10월 1일로 지정했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정부 측의 주장은 대한민국 군대의 비중이 공군보다 육군이 훨씬 크다는 것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10월 1일 지정의 정설
한국전쟁 당시 육군 3사단(백골부대) 23 연대 3대대가 동부전선에서 38선을 돌파한 날이 1950년 10월 1일 이어서 10월 1일로 정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당시 3사단은 1군단 예하에 있었고,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38선까지 진격하여 전열을 정비하고 있었고, 유엔군 맥아더 사령관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이승만 대통령의 명령으로 23 연대 10중대가
역사적인 38선 돌파를 하였고, 1950년 10월 1일 11시 25분이었습니다. 이 날을 기리기 위해 국군의 날을 정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역사적인 장소 양양에는 38선 표지석이 웅장하게 건립되어 있습니다.
국군의 날 기념일 규정 역사
- 1956년 9월 21일 : 국군의 날로 지정
- 1973년 3월 30일 : 국군의 날에 관한 규정 폐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규정
- 1976년 9월 3일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외
- 1982년 5월 15일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재규정
- 1990년 11월 5일 : 법정 공휴일에서 폐지, 공휴일 제외
국군의 날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인 대한민국 국군을 기념하고, 국군의 위용을 세계에 알리고, 장병들의 사기를 진취시키는 날입니다.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가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고 밝히며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국무회에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재가하면 올해 국군의 날인 10월 1일은 임시공휴일 됩니다. 10월 1일이 화요일이 때문에 월요일 연차를 사용하면 4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습니다.
휴가를 즐기기 전에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잊지 말고, 그들이 있기에 우리가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군의 날 유래와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해군에 근무하는 군 장병들의 사기 함양을 위한 복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해군복지포탈체계에 대한 내용은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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