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규제 혁신방안 -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미사용 종량제봉투 처분, 온누리상품권 예외 사용
국무조정실은 지난 11월 22일에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서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국민의 불편 • 부담 규제와 중소기업 • 소상공인 규제애로 사항 등 총 167건을 발굴하여 민생규제 해소방안을 마련하였는데요. 국민 불편 • 부담 규제 혁파는 50건, 중고기업 • 소상공인 규제애로 개선은 117건입니다. 국민 불편 • 부담 규제 50건 중에서 국민 부담 경감과 생화 불편 해소에 사항에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일회용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미사용 쓰레기 종량제봉투 처분, 온누리 상품권 예외 사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회용 콘텍트렌즈 온라인 판매
국민 부담 경감 개선 방안으로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허용 실증특례를 추진합니다. 현재는 콘택트렌즈는 안경업소 방문 구매만 가능하고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개선 안은 콘택트렌즈 구매 편리성을 제고하여 일회용 콘택트렌즈부터 단계적 실증특례를 2024년 1월부터 실시하여, 결과분석 후 제도 개선 검토한다고 합니다.
위험성이 낮은 일회용 콘택트렌즈부터 단계적으로 실증특례를 추진하고, 실증특례를 통해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완료되면 국내에서도 온라인을 통해 구매하고 집에서 배송받을 수 있게 됩니다.
미사용 쓰레기 종량제봉투 처분
생활 불편 해소 방안으로 쓰레기 종량제봉투 환불 및 전입지역 활용 편리성 제고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현재는 불필요한 종량제봉투 환불 시 판매점은 구매 영수증을 요구하여 없으면 환불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개선 방안으로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영수증 없이 가까운 판매점에서 환불하거나, 신규 전입지역에서 바로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구매 영수증 없이도 가까운 종량제봉투 판매점에서 환불받거나, 전입지역에서도 스티커 부착 없이 바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국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온누리 상품권 예외 사용
실행활과 관련이 많은 생활 불편 해소 방안으로 유료기간 만료된 온누리상품권 예외사용을 허용합니다. 현재는 유효기간 5년이 지난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이 제한되어서 소비자와 시장상인이 빈번하게 마찰을 겪고 있습니다. 개선 방안으로 소비자 권리보호 및 전통시장 판매촉진, 서민경제 등을 고려하여 유효기간 이후에도 사용을 허용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국민불편 해소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정부의 '민생규제 혁신방안'에서 국민들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있는 규제 혁신방안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더 많은 민생규제 혁신방안이 있으니 아래 보도자료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함께 알아보면 유익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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