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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2금융권 이자 지원 대상, 신청방법

구공수 2024. 3. 12.

소상공인-대출이자-환급
소상공인-대출이자-환급

 

이제 2 금융권(중소금융권) 이용 중인 소상공인도 대출이자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리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약 40만 명에게 1인당 평균 75만 원 수준의 이자 지원을 추진합니다.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이자지원 대상,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지원 사업

 

국회는 높은 금리,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작년 12월 21일 중소금융권 내 소상공인 차주 이자지원 재정사업 예산 3천억 원을 확정했습니다.

 

소상공인-대출이자-환급
소상공인-대출이자-환급

 

# 중소금융권 :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신용정보원, 중소금융권 권역별 협회·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공동 TF를 구성하여 집행에 필요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약 3,600개)의 차주 데이터 신용정보원 이관 등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2월부터 해왔고, 차주 신청시스템 구축하여 3.18일부터 개시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이자 환급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 지원 대상은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소상공인입니다.

 

▶ 지원 내용은 금융기관이 이자 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하고, 중진공은 환급액을 재정으로 보전합니다.

 

#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 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

 

소상공인-이자환급-지원내용
소상공인-이자환급-지원내용

 

▶ 지원금액은 대출잔액 ×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 대출잔액과 적용 금리는 2023.12.31. 기준으로 판단

 

소상공인-이자환급-지원금액
소상공인-이자환급-지원금액

 

기준일('23.12.31.) 대출잔액이 8천만 원이고 금리가 6%인 경우, 기준일 전·후로 금리가 변동되더라도, 1년 치 이자차액은 [8천만 원 × 1%(=6%-5%)]로 산정

 

 

대출이자 환급 신청방법

 

각 금융기관은 3.13일(수)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신청기간, 신청채널 등)을 자사 홈페이지 게시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자환급-안내-문자메시지
이자환급-안내-문자메시지

 

이자환급금은 차주의 신청이 있어야 지급이 가능하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차주들은 3.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차주의 신청정보를 토대로 이자환급액을 검증 확증하는 기간(3 영업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내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환급 가능여부, 지급금액 및 지급시기 등은 신청순서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울러, 1분기말 환급대상이지만 3월에 신청하지 못한 차주도 3월 이후 언제든 신청하면 신청일 이후 도래하는 분기 말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환급-신청-환급일정
이자환급-신청-환급일정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거래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자환급-신청채널-제출서류
이자환급-신청채널-제출서류

 

개인사업자인 경우,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cashback.credit4u.or.kr, 3.18일부터 개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

 

 

신청수요가 한꺼번에 몰려 신청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기간 초기에는 5부제를 실시하여 신천수요를 분산시킬 계획입니다.

 

이자환급-신청-5부제
이자환급-신청-5부제

 

법인소기업인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발급 가능

 

중소기업확인서 온라인 발급 바로가기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온라인 채널이 아니라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들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하여 신청해도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 참여 금융기관들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차주 신청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1개 금융기관에만 신청해도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모든 금융기관들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이자 환급금 지급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 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 후,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6영업일 이내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그 사실을 차주에게 문자로 알립니다.

 

 

 

 

신청을 하더라도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1년치 이자가 납입될 때까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차주는 신청 전에 본인 지원대상 계좌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됐는지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자환급-지원대상-여부
이자환급-지원대상-여부

 

 

지금까지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2 금융권 이자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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