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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신청방법

구공수 2024. 2. 28.

소상공인-대환대출
소상공인-대환대출

 

정부는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방안 중 하나로 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시행하는데,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중 · 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고금리 대출 및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저금리 및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여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소상공인-대환대출-안내
소상공인-대환대출-안내

 

▶ 지원대상

 

중 · 저신용 소상공인보유한 대출성실상환 중이면서 은행권·비은행권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 애로가 있는 은행권 대출입니다.

 

# 중 · 저신용 : 대표(이사)의 NCB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기업

 

# 보유대출 : '23.8.31. 이전 취급('23.8.31. 이전 신규취급 및 '23.9월 이후 갱신 채무) 된 사업자대출( 신용 · 담보 무관, 사업자대출 중 운전자금 대출)

 

#  성실상환 : '최근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또는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경우

 

# 고금리 대출 : 신청일 기준 은행 · 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

 

소상공인-대환대출-금융기관
소상공인-대환대출-금융기관

 

# 만기연장 애로 : 신청일 기준 은행권 대출 중 3개월 이내에 만기 도래 예정이나 연장이 어려운 대출

 

소상공인-만기연장-애로
소상공인-만기연장-애로

 

 

▶ 제한대상

 

소상공인 대환대출 제한대상은 세금체납, 신용정보등록, 연체, 휴 · 폐업, 융자제외 업종, 기타 사업목적 대출로 판단이 어려운 대출 등입니다.

 

소상공인-대환대출-지원제외
소상공인-대환대출-지원제외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의 가계대출과 보험계약대출, 한도대출, 리스대출, 정책금융기관 대출 등은 지원 제외됩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과 제한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조건 및 지원방식에 대하여 다음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조건  및 지원방식

 

 

▶ 지원조건

 

# 대출한도 : 동일기업(개인, 법인) 당 5천만원

 

- 한도차감 : '22년 대환대출(소진공), '22!'24년 저금리 대한 프로그램(금융위, 신보)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환실행액 차감

 

- 공동대표 :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 또는 공동대표 중 1인을 주대표자로 정하여 대출한도 내에서 지원

 

# 대출금리 : 연 4.5% 고정금리

 

# 대출기간 : 10년(거치기간 없음)

 

# 상환방식 :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자금용도 : 기존 고금리 대출 및 만기연장 · 상환유예 미적용 대출의 저금리 ·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대환

 

 

 

▶ 지원방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대상 확인 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서 대출 신청 · 접수 및 심사하여 대환여부 및 한도를 결정하고 대출실행

 

# 지원대상 확인 : 공단에서 소상공인 기준 충족여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 여부, 신용점수(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등을 검토하여 확인서 발급

 

# 대출접수 · 심사 · 실행 : 대환대출 취급은행(12곳) 영업점에서 접수하여 심사 후 대출결정 및 실행(대환대출 취급은행별 상이) 

 

소상공인-대환대출-취급은행
소상공인-대환대출-취급은행

 

* 100% 신용대출로 취급함에 따라 보증서, 부동산담보 등 불요

 

# 채권양도 : 장기연체 등 부실대출채권의 경우 취급은행에서 소진공으로 대출채권 양도 · 관리

 

# 기타 우대사항 등 : 대환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지연배상금 면제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방법

 

▶ 신청서류

 

다음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제출

 

소상공인-대환대출-신청서류
소상공인-대환대출-신청서류

 

▶ 신청기간

 

# 2024.2.26.(월) 16시 ~ 12.20.(금)까지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소상공인-대환대출-절차
소상공인-대환대출-절차

 

 

 

▶ 접수 및 문의처

 

접수 및 문의 사항은 대환대출 취급은행 콜센터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대환대출-접수-문의처
소상공인-대환대출-접수-문의처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소상공인으로 인정받아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1월 1일부로 소상공인확인서의 명칭이 세액공제용 확인서로 변경되었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신청

 

확인서 발급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 중 하나인 대환대출은 정책자금 신청하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페이지에서 원하시는 로그인방법으로 로그인하신 다음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하기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하기

 

 

지금까지 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금리 시대에 대환대출을 이용하여 금융비용을 절감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도움 되는 내용]에 접속하여 다른 금융비용 절감 프로그램을 확인하시면 도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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