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 2024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월 26일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청년월세 특별지원 1차 사업은 22년 8월 ~ 23년 8월까지 1년 간 신청 접수하여 요건 심사 후 총 9만 7천 명이 월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2차 사업은 2월 26일(월)부터 신청을 받으니,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을 아래에서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연령 · 거주요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소득 · 재산요건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며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이번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하여, 1차 사업에서 월세 60만 원이었던 것을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합니다.
다음에서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내용
▶ 지원규모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합니다.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나,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4.3.~'26.12.)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군 입대나 90일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급이 중지되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 중복 제외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자체의 월세지원이나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청년 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 종료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시기
▶ 신청방법
신청을 하려는 청년은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해당 여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 혹은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2.23.(금) ~), 마이홈포털(2.26.(월)~) 및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모의계산 서비스 : 신청자 본인이 거주조건·소득·재산 등의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월세 지원대상 여부 및 금액을 모의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
▶ 신청시기
신청은 '24년 2월 26일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급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복지로 및 마이홈포털 누리집
# 복지로 누리집
# 마이홈포털 누리집
지금까지 2024년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의 함께 알아 보면 유익한 내용에도 도움 되는 내용들이 있으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함께 알아 보면 유익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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