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 신청방법, 가입전환
정부는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2월 21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조건, 신청방법, 가입전환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 혜택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 대출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 개편하여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입니다.
가입조건은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천만원(가입시점 연간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합계)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허용하며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하였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혜택은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 인출하는 것도 허용하여 저축액을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청약저축 종류별 비교표
이어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방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2월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가능하며, 출시에 맞춰 은행별로 모바일 쿠폰, 경품 등 다양한 가입행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가입 신청은 기금 취급은행에 방문하여 가입하거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 뱅킹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포털을 방문하거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 등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1566-9009)에 전화하여 문의하셔도 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전환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전환 시 기존 납입기간과 금액, 납입횟수는 그대로 인정) 됩니다.
연령, 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됩니다.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으며, 향후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대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 병무청, 수탁은행과 협의하였고, 상반기 중 개편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저리의 대출까지 연계하여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보면 도움 되는 내용에서 청년층에 대한 정부 지원을 알아보시면 도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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