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발급 9월부터 온라인으로 가능!
인감증명서 많이 발급받아 보셨을 겁니다. 인감증명서는 공적이나 사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주소지 주민센터에 도장(인감)을 미리 신고해 놓고 필요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이 신고한 인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현재까지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되었으나, 9월부터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하게 되었기에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는 어떠한 서류에 날인된 인감이 그 사람 것이 맞는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문서입니다.
▶ 인감증명
인감증명 또는 인감증명서는 법률상 도장을 찍은 모양이 증명청에 신고된 도장(인감)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인감증명서는 개인인감증명서와 법인인감증명서로 구분되며, 법인인감증명서는 법원에 등록된 법인에 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인감증명서는 개인인감증명서를 말합니다.
법인인감증명서는 법원 등기소 또는 법원 서류 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개인인감증명서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사전 신고해 놓고 방문하여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증명서는 발급용도별로 구분하는데요.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일반용으로 구분합니다.
- 부동산 매도용 : 부동산 거래 시 발급
- 자동차 매도용 : 자동차 거래 시 발급
- 일반용 : 재산권과 관련,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의 법원 제출용, 은행 대출 신청 등
일반용 중에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경우로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의 행정기관 제출용 또는 경력증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총 2984만 통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발급 건수 | 비율 |
부동산 매도용 | 134만 통 | 4.5% |
자동차 매도용 | 182만 통 | 6.1% |
일반용 | 2668만 통 | 89.4% |
다양한 용도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이용하고 있으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감증명법 시행령을 개정했는데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감증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를 제외하고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인 경우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현행 | 개정 |
발급방법 | 발급용도와 상관없이 방문 발급 | 일반용 증명서 중 법원, 금융기관 제출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발급 가능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 |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한 발급 신청은 본인만 가능 | |
수수료 | 1통당 600원 |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발급 시 무료 |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 중 선순위자가 부모인 경우 부모 중 1인만 면제 | 유족 중 선순위자가 부모인 경우 '부'와 '모' 모두 면제 | |
신분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 국가보훈등록증 추가 |
정부는 시행령 개정 후 온라인 발급으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20% 수준인 500만 통의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일반용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9월 30일부터 정부24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를 통한 인간증명서는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인감증명서와 구분하기 쉽게 전자민원창구용 전용서식을 신설했습니다.
- 정부24 접속
- 전자서명, 휴대전화 인증 등 복합인증
-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작성
- 발급 완료
-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
또한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에 따른 위변조 검증장치도 도입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앱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문서확인번호 외에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스캐너용 3단 분할 바코드 역시 도입합니다.
국민들이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만큼 철저한 위변조 방지 및 검증장치를 도입하여 혼란이 발생하지 않게 잘 준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하면 국민들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인감증명서 발급 9월부터 온라인으로 가능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미참 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는 2024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에 대한 내용은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생활복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도 청년 노동자통장 시드머니 마련 기회! (1) | 2024.08.29 |
---|---|
ex-모바일 충전카드로 하이패스 편하게 이용하세요! (0) | 2024.08.25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 자격 및 방법 (0) | 2024.08.21 |
코레일 분실물 신고 및 문의, 조회, 수령방법 알아보기 (0) | 2024.08.19 |
늘봄학교 채용 및 2학기 전 초등학교 도입 (0) | 2024.08.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