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상향 - 부부 총 3억원 혜택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상향되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11.30.(목)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총 15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된 세법들 중에 일반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세법 개정이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입니다.
오늘은 이번 세법 개정으로 국민들 생활에 어떤 것들이 바뀌게 되는지 가장 관심을 가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소득세법에 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란?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주로 가족 간의 재산 양도나 선물과 같은 경우에 적용되는 국세입니다. 2018년~2019년 세법 개정으로 가족간의 계좌이체도 증여로 간주하여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부모와 자식, 부부사이의 계좌거래에서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 못하면 모두 증여세로 간주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증여세율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기본세율
적용연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2000.1.1. ~ 현재 | 1억 이하 | 10 | 0 |
5억 이하 | 20 | 1천만원 | |
10억 이하 | 30 | 6천만원 | |
30억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
30억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 특례세율
적용연도 | 적용한도 | 세율(%) | 누진공제 |
창업자금 2006.1.1 ~ 현재 |
당해 증여세 과세가액과 기과세 특례 적용된 증여세 과세가액의 합계액으로서 30억원 | 10 | 0 |
가업승계 주식 등 2008.1.1 ~ 현재 |
증여세 면제 한도액 상향
직계존속에서 직계비속으로 증여할 시 현재 10년 동안 5000만원의 증여세가 면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혼인 출산 이후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각각 1억 5000만 원, 부부합산 3억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혼부부의 자산 형성과 주거안정으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별도로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키로 했는데, 거주자가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 증여받는 경우 1억원까지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단,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 통합 공제한도는 1억 원으로 설정한다고 합니다.
증여자 | 수증자 | 면제한도액 | 비고 |
친족관계 | 나 | 1천만원 | 10년간 누계금액 |
배우자 | 나 | 6억원 | |
직계존속 | 미성년자 | 2천만원 | |
직계존속/직계비속 | 성년자 | 5천만원 | |
혼인공제 | 1억 5천만원 | 혼인 출산 이후 2년 |
자신의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시면 증여세 간편계산 및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개정 내용
이번 기획재정위원회의 세법 개정안 중에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개정안이 소득세법 개정입니다. 자녀세액공제액을 확대했으며 공제대상에 손자녀를 추가했습니다.
자녀 | 현행 공제금액 | 개정 공제금액 |
첫째 | 15만원 | 15만원 |
둘째 | 15만원 | 20만원 |
셋째 이상 | 30만원 | 30만원 |
그리고 양식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했습니다. 현행 소득금액 3,000만원 -> 개정 5,000만 원(시행령 개정)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원 초과) 2 주택 보유자의 임대 보증금 등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 등 간주임대료 소득에 과세할 예정입니다.(2026년부터 시행)
이상으로 간단하게 이번 세법 개정안 중에 일반 국민들의 실생활과 관련 있는 사항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필요한 사항들은 꼭 숙지하시고 불필요한 세금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 함께 알아보면 유익한 내용
https://googongsoo.googongsoo.com/85
https://googongsoo.googongsoo.com/84
https://googongsoo.googongsoo.com/83
중도상환수수료 계산 해 보셨나요?
공시지가 현실화률 동결! 공시지가 조회 해 보세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혜택받으세요!
실비보험 전산청구 가능해집니다.
'생활복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철도와 부동산 : GTX-A노선, 별내선 2024년 개통 예정 (0) | 2023.12.07 |
---|---|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하세요! - 슬기로운 난방생활 (0) | 2023.12.05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신청하시고 복지혜택 받으세요! (0) | 2023.11.30 |
손목닥터 9988 신청하고 건강과 포인트 챙기세요! - 스마트워치는 덤 (0) | 2023.11.28 |
반려동물보험 제도 개선 방안 발표 (0) | 2023.11.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