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받으시고 주거비 경감하세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인류적 재앙을 초래하는 바이러스인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현재는 코로나19가 많이 완화 되었으나 아직도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기에 정부에서는 이 사업을 종료하기 않고 아직도 시행하고 있으니 대상이 되는 분들은 아래에서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직장 또는 학업으로 인해 가족으로 부터 떨어져서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1년에 최대 240만원까지 즉 월 최대 20만원씩 12회 분할하여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학생들은 학기 끝나고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지급기간 내이면 12회분을 지원합니다.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 등은 제외하고,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34세 이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 지원대상입니다.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직계혈족(부모)
만 30세 이상이고 혼인 또는 이혼하거나 미혼 부이거나 미혼 모 또는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면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밖에 지원대상에 제외 되는 요건들이 있으니 자세한 것은 아래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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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위임장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한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 신청이 어려우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도 있으니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https://googongsoo.googongsoo.com/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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