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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알아보시고 건강보험 혜택받으세요!

구공수 2023. 9. 13.

본인부담상한제는 질병이나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하여 건강상의 문제를 장기간 또는 단기간 치료하면서 건강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 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목차

     

    본인부담상한제란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과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01월 01일 ~ 12월 31일)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2022년도 본인부담금을 초과하는 초과금을 2023년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단,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본인부담금등은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제외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건강보험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방법

    사전급여 적용방법은 동일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아 발생한 해당 연도 본인부담금 총액이 2020년 기준 582만을 넘는 경우 환자는 582만원까지 부담하고 그 초과금액은 병·의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합니다. 2020년 01월 01일부터는 요양병원은 사전급여 적용에서 제외됐습니다.

     

     

    사후급여 적용방법은 당해 연도에 환자가 여러 병·의원(약국포함)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을 다음 해 8월 말 경에 최종 정산하여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초과금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본인부담상한제 건강보험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신청방법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대상자에게는 안내문과 지급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니 우편물을 수령하셨다면 지급신청서에 인적사항과 지급받을 계좌를 작성하시고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전화, 팩스, 인터넷, 우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지급대상자가 의식불명이거나 치매환자일 경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계좌로 지급신청할 수 있으나 추가 증빙서류(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가 필요하니 자세한 사항은 공단 고객센터나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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