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요건 및 예상연금 조회하고 노후대비 하세요!
주택연금은 의료기술의 발전과 보건의식의 향상,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평균연령이 증가하는 100세 시대에 자식들 뒷바라지 등으로 퇴직 후 노후준비가 안되어 있는 분들이 매월 연금을 수령하면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매달 지급되므로 시간이 흐를수록 대출이 늘어나며 추후 주택을 처분하면 원리금이 일괄 상환되는 역모기지론의 형태입니다. 노후에 소유하고 있는 집 외에 특별한 소득이 없는 분들이 편안한 황혼을 보낼 수 있는 상품이니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신의 주택에서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주택가격과 가입자의 연령 등을 참고하여 연금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가입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연금은 평생지급되고, 사망한 후에는 주택 소유권은 은행에게 돌아갑니다.
▶ 주택연금의 장점
- 가입자 및 배우자에게 평생 동안 거주를 보장합니다.
- 부부 두 분 중 어느 한분이 돌아가셔도 연금감액 없이 100% 지급해 드립니다.
- 국가가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 연금지급받는 부부가 모두 사망 시 주택을 처분하여 정산 후 연금지급액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처분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 주택연금의 단점
- 이사해야 할 경우 추가 비용과 월 지급연금액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어 이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 주택가격 인상 시 지급연금액 변동 없이 고정됩니다.
- 주택가격의 1.5% 보증료와 중도 해지 시 보증료를 일시 지불해야 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요건
▶ 가입요건
- 가입연령 : 부부 붕 1명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 주택보유수 :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12억 원(기존 9억 원에서 23년 10월 12일부터 변경) 이하 주택소유자(다주택자는 합산 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가능, 12억 원 초과 2 주택자는 3년 이내 1 주택 처분 시 가능)
- 대상주택 :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 지방자치단제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 거주요건 :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민등록전입을 하고 실제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함.
- 채무관계자 자격 : 가입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가능(치매 등의 사유로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부족할 시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여 가입 가능)
▶ 월 지급금 예시
▶ 예상연금 조회
주택연금 수령방식
주택연금 수령방식은 매월 연금방식으로 평생 동안 수령하는 종신방식과 일정기간 동안 받는 확정기간혼합방식이 있습니다. 이용 중에 의료비 등 필요시 목돈을 수시로 찾아 쓸 수 있는 개별인출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니 목돈 필요시 이용하시면 됩니다.
▶ 일반 주택연금
55세 이상의 노년층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자금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연금대출한도의 50~90%) 범위 안에서 일시에 목돈으로 찾아 쓰고 나머지는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 우대지급방식
부부기준 2억 원 미만의 1 주택 소유자이면서,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일반 주택연금 대비 최대 20% 더 수령.
주택연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들은 아래에서 상담예약을 하시고 노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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