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 신혼 보금자리 마련에 이용하세요!
신혼부부 전용(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정부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상품 중의 주택전세자금대출 상품입니다.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리는 정부지원 대출 사업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경쟁력 약화와 산업경쟁력 약화를 대비하는 정부의 사업으로서 저리로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어 주거 안정을 통한 신혼부부의 출산을 장려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대상 및 한도
▶ 대출 대상(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민법상 성년이고 세대주인 자(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세대주 예정인 분)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천5백만 원 이하인 자.
(최근 완화된 요건 : 6천만 원 이하 => 7천5백만 원 이하) 관련기사 바로가기
6. 대출신청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 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자세한 자산심사는 기금포털 자산 심사 안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신청인(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부 등)
8.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9.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 대출 한도(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2.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및 기타 한도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연간인정소득 산정방법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금리 및 신청시기
▶ 대출 금리
※ 자세한 추가우대금리는 자산 심사 안내를 참조하기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 대출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네에 신청.
▶ 상담 및 신청방법
- 대출 심사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아래에 수탁은행 콜센터 번호가 있으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신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 본인의 주택 전세 자금 대출 자격과 한도를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바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알아보면 도움 되는 내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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