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도 가능하니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는 기존의 근로장려금 지급제도의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과의 시차로 인한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반기별 소득금액의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에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하면 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 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에는 신청불가 하니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정 및 신청자격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정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자격
2023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반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소득 외 소득이 발생했다면 신청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자격요건을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방법
상반기(1월 ~ 6월) 소득분에 대하여 반기신청을 한 9월 신청자는 하반기(7월 ~ 12월) 소득분에 대해서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상반기(9월 신청자) 또는 하반기(다음 해 3월 신청자) 신청자는 별도로 다음 해 5월에 정기신청을 하지 않아도 6월에 정산합니다.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고,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6월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신청방법은 개별인증번호가 포함 된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로 분리되니 자신의 경우에 따라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개별인증번호 포함 된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 및 지급 절차
▶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 근로장려금 지급절차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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