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공급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행복주택 공급은 청년, 대학생, 사회초년생,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의 만 19세에서 39세의 청년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청년층의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는 목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 좋은 부지에 공급하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료를 책정하는 국토교통부 주관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정부주도의 사업입니다.
목차
행복주택 공급이란 ?
행복주택 공급은 전용면적 60㎡(약 18평)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주변 임대시세보다 60% ~ 80% 저렴하게 임대료를 책정하고, 거주기간은 최대 6년에서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해주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각 계층별 임대료
임대 계층 | 임대료 |
대학생, 소득이 없는 청년 | 시세의 68% |
소득이 있는 청년, 창업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 | 시세의 72% |
신혼(예비)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 시세의 80% |
고령자 | 시세의 76% |
주거급여수급자 | 시세의 60% |
▶ 행복주택의 최대 거주기간
거주계층 | 거주기간 |
대학생 및 청년 | 6년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 |
주거급여수급자 | 20년 |
고령자 | 20년 |
산업단지 근로자 | 6년 |
기타 조건의 거주기간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 공급 지원대상
행복주택 공급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학 계층별 다음의 입주자 자격을 만족하는 분에게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단, 1인 1주택 또는 2인 1주택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계층 | 지원대상 기준 |
대학생 | 미혼인 무주택자, 재학생, 다음학기 입,복학 예정인 사람, 고등학교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
청년 | 미혼인 무주택자, 만 19세 ~ 만 39세세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인 사람 중에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분 또는 예술인 |
신혼(예비)부부, 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 또는 6세이하 자녀를 둔 사람 예비 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한부모가족 : 6세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 대상자 |
고령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
산업단지근로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연접 시,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자 | 무주택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 창업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 예비창업인(19세 ~ 39세) -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19세 ~ 39세) -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19세 ~ 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또는 미성년자 자녀 1명이상 포함한 3명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으로서 중소기업 근무 총 5년 이상인 사람 |
지원대상 계층의 자세한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 공급 신청방법
행복주택 공급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해당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를 이용하여 확인 후 신청 가능하니 아래의 공공주택사업자에 온라인이나 전화로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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