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방법 및 미참 시 과태료
행정안전부는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다고 밝히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합니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먼저 비대면 조사를 실시하고, 방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는 방법과 미참 시 과태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의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사업입니다.
✅ 대상
전 국민(주민등록자)
✅ 방식
비대면 조사 및 방문조사(이·통장 또는 읍·면·동 공무원이 세대에 직접 방문합니다.)
✅ 조사 기간
● 비대면 조사 : 2024년 7월 22일(월) ~ 8월 26일(월)
● 방문 조사 : 2024년 8월 27일(화) ~ 10월 15일(화)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를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단,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 조사대상이 포함된 세대에 대해서는 방문 조사가 진행됩니다.
중점 조사대상은?
- 100세 이상 고령자
- 장기 거주불명자
- 복지취약계층
- 사망의심자
-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방법 및 미참 시 과태료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는 방법은 본인의 주민등록지(거주지)에서 '정부24앱'에 접속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사 참여방법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정부24앱 다운로드
정부24앱 다운로드 | |
구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 애플 스토어(아이폰) |
2. 정부24앱 메인화면에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 클릭
3. 간편 인증
4. 개인정보 활용 동의
5. 사실조사 참여
6. 참여자 정보 확인
7. 세대 정보 확인
8. 세대원 정보 사실 여부 확인
9. 사실조사 완료
10. 위치정보 확인 및 자료제출
비대면 사실조사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합니다.
사실조사 미참 시 받는 과태료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 받는 불이익은 주민등록법 제40조 및 동 시행령 제58조 2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 및 동 시행령 제58조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 범위 내에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실조사 미참여 만으로 무조건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조사의 목적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대상자 본인 스스로 실거주지로 전입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스마트폰을 간단하게 조작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니, 세금 낭비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사실조사에 참여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합니다.
지금까지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방법과 미참 시 과태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주정차 위반단속 알림 서비스 온라인 신청과 과태료 조회는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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