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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1

자동차세 연납신청하고 연납 공제할인 받으세요! - 4.58%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매년 1월은 분기별로 납부하는 세금을 1년 치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을 실시하는 달이니,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고, 자동차세 연납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한다면 공제세액을 할인해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매년 시행하는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 함께 알아보시고 세금 할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란?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소유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똑같이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는 정부에 납부하는 국세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입니다.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후불이 .. 생활복지정보 2024.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