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1 행복주택 공급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행복주택 공급은 청년, 대학생, 사회초년생,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의 만 19세에서 39세의 청년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청년층의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는 목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 좋은 부지에 공급하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료를 책정하는 국토교통부 주관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정부주도의 사업입니다. 목차 행복주택 공급이란 ? 행복주택 공급은 전용면적 60㎡(약 18평)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주변 임대시세보다 60% ~ 80% 저렴하게 임대료를 책정하고, 거주기간은 최대 6년에서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해주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각 계층별 임대료 임대 .. 생활복지정보 2023. 10. 4.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