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 매입임대주택 올해 마지막 모집합니다! 시세 절반 임대료, 최대 10년 거주
국토부는 12월 21일(목)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집 규모는 청년 1,870호, 신혼부부 1,623호 등 총 3,493호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 신혼 매입임대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 Ⅱ)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Ⅰ 유형(943호) : 다가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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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