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국토지공사1

청년, 신혼 매입임대주택 올해 마지막 모집합니다! 시세 절반 임대료, 최대 10년 거주 국토부는 12월 21일(목)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집 규모는 청년 1,870호, 신혼부부 1,623호 등 총 3,493호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 신혼 매입임대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 Ⅱ)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Ⅰ 유형(943호) : 다가구 주.. 생활복지정보 2023.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