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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일 및 QnA

구공수 2023. 12. 26.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직업의 특성상 열심히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지원입니다.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까지 전년도 귀속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정기 신청하는 기간인데요. 5월에 신청하면 8월 말에 장려금을 지급받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궁금점 썸네일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일

▶ 정기 신청기간

전년도 귀속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2023년 귀속분은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사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정기 신청기간 안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으나,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원래 지급액에서 10% 감액된 장려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안에 신고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지급일

매년 8월 말 지급, 만약 내년 5월에 신청을 하였으면 내년 8월 말에 지급을 받습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는 전년도 귀속분을 내년도 5월에 신청하니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과의 시차가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시차의 단점을 보완하여 실실적 체감을 느끼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궁금점 근로자

 

장려금 신청과 소득 재산 요건 관련 QnA

▶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해도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장려금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올해 직장을 퇴사하고 새직장을 얻지 못했는데 내년 5월에 신청할 수 있나요?

 

답 : 내년 5월에 금년도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기에 요건만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 가구 내에서 두 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답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세법에 따라 한 가구에서 한 명만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는데요. 만약 두 명이 신청했으면, 다음의 순서로 선별합니다. 신청자들 간에 합의해 정한 신청자, 총 급여액 등이 많은 신청자,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장려금이 많은 신청자,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받았던 신청자 순으로 선별합니다. 또한 같은 주소지에 형제, 자매 등의 경우 같은 가구 구성원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소득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각각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요건을 판별할 때 배우자의 소득만 합산하면 되나요?

 

답 : 소득금액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만을 합산해 계산하고, 자녀와 직계존속 등 다른 가구 구성원의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 은행의 대출이 있는데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나요?

 

답 : 은행의 대출은 가구 구성원의 재산 합계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시 적용되는 재산가액에서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3년 신청분에서 재산 합계액 기준이 '2억 원 미만'에서, '2억 40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궁금증 근로자

 

배우자 부양자녀 및 지급 관련 QnA

▶ 신청자와 배우자가 다른 주소지에 따로 살고 있는데, 신청시 배우자도 가구 구성원으로 포함되나요?

 

답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따로 살고 있어도 동일 가구 구성원으로 봅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을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배우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2023년에 태어난 자녀는 2023년 5월에 이 자녀을 대상으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 2023년 5월에 신청하는 정기분은 전년도 즉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23년에 태어난 자녀는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 : 소득세에서 공제되는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은 중복 적용받을 수 없지만, 근로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상관없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 후 친자녀는 전 배우자가 양육하고, 신청자는 매달 양육비를 보내고 있는 경우 장려금 신청 시 친자녀는 누구의 부양자녀로 포함해야 되나요?

 

답 : 신청자와 전 배우자 모두 친자녀을 부양자녀로 등록할 수 있으나, 두 분 모두 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다음 순서로 판단합니다. 해당 거주자 간에 상호 합의로 정한 사람, 해당 부양자녀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사람, 총 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해당 부양자녀를 자신의 부양자녀로 등록했을 경우에 산정되는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해당 부양자녀를 자신의 부양자녀로 등록해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분 근로장려금을 받았던 사람 순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 국세가 체납되어 있는데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답 : 장려금 지급액의 30%에 대해서만 체납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체납 세금이 직접세인지, 간접세인지 상관없이 신청자는 장려금에서 30%의 세금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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