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으로 기초연금 인상 추진 : 32만 -> 40만원대로
정부가 기초연금 지급액을 현재 월 32만 원 수준에서 월 40만 원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였지만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제도를 시행한지 오래되지 않았기에 가입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하였더라도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한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자세히 알기
기초연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본 블로그에 포스팅하였기에 아래의 포스팅 글을 보시면 쉽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https://googongsoo.tistory.com/49
기초연금 인상으로 노후 복지 더욱 강화
지난 10월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재정계산에 따른 장기재정 전망과 제도개선 사항 등을 포함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운영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기초연금 지급액은 323,180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초연금 인상은 65세 이상 노인 상대 빈곤율과 관련이 있는데, 기초연금을 인상하면 65세 이상 노인 상대 빈곤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2014년 65세 이상 노인 상대 빈곤율 44.5%, 기초연금 인상 후 2021년 65세 이상 노인 상대 빈곤율 37.6%로 6.9% 감소
▶ 연도별 기초연금 급여 수준
연도 |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 |
2018년 | 25만원 |
2019년 | 30만원 (소득 하위 20% 이하) 25만 3750원 (소득 하위 20~70%) |
2020년 | 30만원 (소득 하위 40% 이하) 25만 4760원 (소득 하위 40~60%) |
2021년 | 30만원 |
2022년 | 30만 7500원 |
2023년 | 32만 3180원 |
보건 복지부 자료
복지부는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해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 시기와 인상 방법을 추후 제시할 것이라고 합니다.
은퇴 후 소득 활동 시 노령연금 감액 폐지
은퇴한 연금수급자가 재취업하여 소득 활동을 하면 최대 50%까지 연금을 감액했던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60세 이상 65세 미난 노령 연금 수급권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최대 5년간 초과하는 소득 수준별 노령연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노령연금 감액제도는 유지 입장과 폐지 입장이 갈려 논란이 많았습니다. 폐지 입장은 연금 수급권에 대한 인식 강화, OECD 폐지 권고, 선진국 감액 제도 폐지 추세 등의 이유로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유지 입장은 연금 재정 지출 부담, 고소득층에 과잉 보장 등을 이유로 완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노후 소득 보장 강화와 고령자 경제활동 제고를 위해 감액 제도를 폐지한다"며 아울러 "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도 병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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