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수급액 확대
지난 8월에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 대비 6.09%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2024년 주거급여 수급자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전년에 대상자가 되지 못했더라도 금년에는 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계획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니 이번에는 신청자격이 안됐지만 잊지 마시고 매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확대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자가 정해집니다. 가구구성원 수에서 2022년은 기준 중위소득의 46%, 2023년 47%, 2024년에는 48% 이하여만 대상자가 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5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소득은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도 포함되고 재산도 환산하여 포함합니다. 아래의 기준 중위소득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인 가구를 기준으로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2,077,892원입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976,609원(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입니다. 만약 1,000,000원 이면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1인 가구를 기준으로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2,228,445원입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1,069,654원(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입니다. 이제는 1,069,000원 이하라면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소득으로 계산하면 1인 가구의 경우 약 9만 원을 더 버시는 분도 주거급여의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액 확대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를 2023년 대비 급지, 가구별 11,000원에서 27,000원 인상(3.2~8.7%) 하였습니다.
소득 인정액, 주거형태, 가구원 수, 주거비, 거주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른 금액을 지원합니다.
1인 가구이고 서울에 산다면 받을 수 있는 최대 수급액이 341,000원입니다. 2023년 보다 11,000원 더 받는 겁니다.
최대 수급액이니 이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전세나 월세로 계약해서 거주하는 실제 임대료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보증금도 연 4%로 월세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이고 서울에 살고 보증금 8천만 원에 월세 40만원이면, 가구별 지역별 최대치인 월 341,000원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조건에 수도권에 살면 월 268,000원의 주거급여를 받습니다.
자가가구 주택 수선비용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2023년과 동일하게 주택 노후도(경보수, 중보수, 대보수)에 따라 4,570,000원에서 12,410,000원까지 지급합니다.
주거급여 기초생활 수급자 소득인정액을 미리 계산해 보시고 대상자 가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온라인으로 쉽고 간단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의계산기로 기초생활 수급자의 가능성이 있다면 복지로 서비스에서 주거급여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온라인으로 쉽고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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