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 매입임대주택 올해 마지막 모집합니다! 시세 절반 임대료, 최대 10년 거주
국토부는 12월 21일(목)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집 규모는 청년 1,870호, 신혼부부 1,623호 등 총 3,493호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 신혼 매입임대주택
▶ 청년 매입임대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 Ⅱ)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Ⅰ 유형(943호) :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Ⅱ 유형(680호) :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 물량 및 매입임대 사업 절차
▶ '23년 입주자 모집 물량
▶ 매입임대 사업 절차 : 국토부·지자체·지방공사 등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진행
기관별 매입임대주택 공고 물량 및 접수 일정
▶ 한국토지주택공사(2,753호)
▶ 서울주택도시공사(542호)
▶ 경기주택도시공사(34호)
▶ 대전도시공사(154호)
▶ 경남개발공사(10호)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 및 소득 기준
▶ 입주 자격
▶ 소득 기준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 안정을 원하신다면 해당 거주지의 매입임대주택의 모집 요건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알아보면 유익한 내용
1기 신도시 특별법 내용 알아보기 - 분당, 일산 등 혜택
국토부 청약제도 개편 예고 - 혼인 및 2세이하 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 부여
https://googongsoo.googongsoo.com/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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