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 질환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는데요.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 이식수술 후 감염 위험성이 높아 의학적 판단에 따라 특실로 구분된 1인실을 사용할 경우 하루 입원실비가 엄청나옵니다. 한 달에 몇 백만 원이 기본으로 나오는 상황이면 일반환자와 가족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 시행령이 개정되었다고 하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란?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는 질병 부상 등으로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여,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부담하는 가구에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연간 3천만원 범위 내에서(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4천만 원 가능),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를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8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 값으로 '여러가지 복지 대상자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알아보기'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대상질환
[입원] 모든 질환
[외래]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개정 전] 기존 → '동일한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만 합산하여 판단, 의료비 부담수준이 의료비 기준 금액에 도달하지 못하여 지원 불가한 경우 발생
[개정 후] 개정 → 동일 질환이 아니더라도 최종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 이전 1년 이내에 발생한 '모든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할 수 있도록 변경, 현행 제도의 미비점 보완
▶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 중위소득 200%까지 선정가능)
▶ 재산기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 합산액이 7억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 의료비 기준
-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예비, 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10% 초과 시 지원
* 개별심사 대상(기준 중위소득 100~200%)의 경우 연소득의 20% 초과시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이계층은 80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는 160만 원 초과 시 지원
지원항목 및 지원한도
▶ 지원항목
비급여 및 전액보인부담금, 선별급여, 65세 이상 임플란트, 병원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급여적용 건), 노인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 지원한도
연간 최대 5천만 원(입원·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범위에서 지원)
▶ 지원제외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치료(미용·성형, 특·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건강검진 등)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타 의료비 지원급 및 민간보험금(실손형) 등 수령액 중복지원 배제
신청방법
▶ 입원 중 신청
퇴원 7일 전(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은 퇴원 3일 전) 의료기관에 직접지급 신청 가능
▶ 신청기한
최종 퇴원일 또는 진료일의 다음 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 신청절차
환자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신청시 구비서류는 아래의 그림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 상담센터(전화 : 129)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 재난적의료비 지원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함께 알아보면 유익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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