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원 2024년 부모급여 확대하니 신청하세요!
부모급여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 정책으로, 부모들에게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부모급여를 통해 부모들은 안정적인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부모급여 확대 시행하여 아이의 건강과 원활한 성장을 지원하며, 사회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모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란?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입니다. 만 0세 및 만 1세 아동을 돌보는 부모를 대상으로 2023년 1월 25일부터 지급하는 복지 수당입니다.
2018년 시작된 '아동수당'부터 2021년에는 '양육수당', 2022년에는 '영아수당' 등의 제도를 보완해서 2023년 도입된 제도가 '부모수당'입니다. 그동안 제도를 보완해서 지원 대상이나 지원 금액이 확대되어 왔습니다. 2024년에도 지원 금액이 확대되어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
▶ 선정기준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2024년 부모급여 확대 지원 내용
▶ 가정 양육 시 지원금
-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 원, 현금 지급 → 2024년 월 100만 원으로 확대
-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 원, 현금 지급 → 2024년 월 50만 원으로 확대
▶ 어린이집 이용 시 지원금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 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 만 0세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 바우처(51만 4천 원) + 현금(18만 6천 원) 지급 → 2024년 48만 6천 원 현금지급
- 만 1세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 바우처(51만 4천 원) 지급
* 2024년 보육료 바우처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급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1월에 태어난 영아는 올해 12월까지 0살을 대상의 부모급여 월 70만 원을 지급받고,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월 100만 원을 받습니다. 1살이 디는 내년 11월부터는 월 5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종료시점인 24개월부터는 양육수당으로 변경되어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됩니다. 매달 지급일은 25일이며, 다른 혜택(육아 휴직, 첫만남 이용권 등) 지역별 2024년 출산장려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해 더 실용적입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 기간은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되며, 만약 60일이 지나서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부모급여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7월 1일에 출산하였는데 8월 안에 신청하면 7월분부터 받을 수 있지만, 10월에 신청하면 7월, 8월분 부모급여을 받지 못하고 10월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는 꼭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아닌 조부모 또는 보호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출생신고와 동시에 안내를 받지만 별도로 신청을 할 경우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함께 알아보면 유익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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