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대상, 신청방법 - 돌봄조력자 최대 60만원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의 대표적인 복지정책 시리즈인 '360º 언제나 돌봄' 사업 중 하나이고, 조부모의 손주 돌봄 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영유아의 정서적 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경도도 가족돌봄수당 신청대상,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이란?
경기도 가족돌봄수당(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에게 아동수에 따라 월 30만~6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친인척 외 사회적 가족(이웃주민)까지 돌봄비를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입니다.
돌봄조력자인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등)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이웃주민은 대상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여야 하며, 동일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 경기도민이어야 합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비 50%, 시·군비 50%가 들어가는 경기도만의 자체 사업입니다. 경기도 내 참여 시군은 13개 시군이 참여합니다.
👉 경기도내 참여 시군 :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지원금액은 양육가정 소득금액 제한 없이 아동 1명당 월 30만 원, 2명 월 45만 원, 3명 월 60만 원이고, 4명 이상은 돌봄조력자가 2명이 수행해야 됩니다.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신청대상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대상자는 경기도 거주자이고 만 24개월에서 만 48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자녀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이 대상입니다.
# 정부아이돌봄 서비스 미용자
# 신청일 기준 부모(부 또는 모 등)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신청인, 아동),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류와 신청인이 직접 첨부해야 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있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의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3. 신청방법 및 돌봄조력자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의 신청 기간은 6월 3일부터 11월 10일까지입니다. 매월 1일 ~ 1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 등 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에 신청하면 됩니다. 경기도는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받고 지원한다고 합니다.
양육 공백으로 인한 양육 부담을 줄이 수 있고, 부모님 용돈도 챙겨드릴 수 있는 아이수당 및 가족수당이라고 생각하시고 예산 소진되기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1.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바로가기
돌봄비를 받는 돌봄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 활동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에 회원가입 후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3-2. 경기도평행학습포털 바로가기
지금까지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대상, 방법, 돌봄조력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와 국가자격증으로 신설되는 아이돌보미 자격증에 대한 내용은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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