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방법 알아보기
부가세(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은 사업자별로 상이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 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 납부합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여야 하면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세(부가가치세)란?
부가세(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1년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사업자의 구분에 따라 1년에 4번 또는 2번, 1번을 신고납부하여야 되는 부가세를 부득이하게 신고·납부 못할 경우, 부가세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은 국세기본법에 의해 관할 세무서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조항(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최초 신청 시 3개월까지 연장 가능하고, 신청 사유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세무서장 권한으로 최대 6개월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타당한 신청 사유이면 3개월 분납 또는 3개월 후 일시납 중에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체납 중이거나 이미 납부기한 연장 중인 건이 있으면 승인 반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연장 신청방법은 납부 기한 만료일 3일전까지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해당 부서에서 연장 사유와 납세 담보 제공 등을 검토해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통보해 줍니다.
#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3. 홈택스 납부기한 연장 신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직접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경로 : 홈택스(hometax.go.kr) →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1. 기본 인적 사항을 확인 후 필수 사항 입력
2. 신고서의 해당 세목 및 과세기간 입력/선택
3. 다운로드한 납부 기한 연장 신청서 작성 후 첨부
4. 신청서 제출하기
신청하고 승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1 홈택스 바로가기
지금까지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시기와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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