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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대상, 신청방법 - 돌봄조력자 최대 60만원

구공수 2024. 6. 2.

경기도-가족돌봄수당
경기도-가족돌봄수당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의 대표적인 복지정책 시리즈인 '360º 언제나 돌봄' 사업 중 하나이고, 조부모의 손주 돌봄 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영유아의 정서적 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경도도 가족돌봄수당 신청대상,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이란?

 

경기도 가족돌봄수당(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에게 아동수에 따라 월 30만~6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가족돌봄수당
경기도-가족돌봄수당

 

친인척 외 사회적 가족(이웃주민)까지 돌봄비를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입니다.

 

경기도-가족돌봄수당-돌봄조력자
경기도-가족돌봄수당-돌봄조력자

 

돌봄조력자인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등)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이웃주민은 대상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여야 하며, 동일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 경기도민이어야 합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비 50%, 시·군비 50%가 들어가는 경기도만의 자체 사업입니다. 경기도 내 참여 시군은 13개 시군이 참여합니다.

 

👉 경기도내 참여 시군 :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지원금액은 양육가정 소득금액 제한 없이 아동 1명당 월 30만 원, 2명 월 45만 원, 3명 월 60만 원이고, 4명 이상은 돌봄조력자가 2명이 수행해야 됩니다.

 

경기도-가족돌봄수당-지원금액
경기도-가족돌봄수당-지원금액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신청대상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대상자는 경기도 거주자이고 만 24개월에서 만 48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자녀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이 대상입니다.

 

경기도-가족돌봄수당-신청대상
경기도-가족돌봄수당-신청대상

 

# 정부아이돌봄 서비스 미용자

 

# 신청일 기준 부모(부 또는 모 등)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신청인, 아동),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류와 신청인이 직접 첨부해야 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있습니다.

 

경기도-가족돌봄수당-신청서류
경기도-가족돌봄수당-신청서류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의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3. 신청방법 및 돌봄조력자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의 신청 기간은 6월 3일부터 11월 10일까지입니다.  매월 1일 ~ 1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경기도-가족돌봄수당-신청기간
경기도-가족돌봄수당-신청기간

 

부모 등 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에 신청하면 됩니다. 경기도는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받고 지원한다고 합니다.

 

경기형-가족돌봄수당-경기민원24
경기형-가족돌봄수당-경기민원24

 

양육 공백으로 인한 양육 부담을 줄이 수 있고, 부모님 용돈도 챙겨드릴 수 있는 아이수당 및 가족수당이라고 생각하시고 예산 소진되기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1.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바로가기

 

 

 

 

돌봄비를 받는 돌봄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 활동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에 회원가입 후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돌봄조력자-경기도평생학습포털-의무교육
돌봄조력자-경기도평생학습포털-의무교육

 

 

3-2. 경기도평행학습포털 바로가기

 

 

 

지금까지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대상, 방법, 돌봄조력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와 국가자격증으로 신설되는 아이돌보미 자격증에 대한 내용은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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