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면제 기준액 - 1억 4백만원 상향 조정
고물가와 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면제 기준액을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면제 기준액이 상향 조정하면 세부담이 경감되고 납세편의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 제도란?
간이과세 제도는 소규모 사업자나 자영업자 등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자에게 적용되는 세무제도입니다. 이는 복잡한 세무 절차를 단순화하고 세부담 경감을 위해 간이과세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현행 적용대상자는 직전연도 연 매출액 8,0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입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차이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매입액의 10%)이 납부세액이 되지만,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매출)만으로 세액 계산이 가능하며, 연 2회 신고·납부하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연 1회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부가가치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세율(10%)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발급에서의 차이는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또는 영주증 발급을 해야 되지만,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48백만 원 미만은 영수증만 발급하고, 연매출 48~80백만 원까지는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을 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면제 기준액
정부는 고물가와 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세부담 경감 및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최대수준인 1억 4백만 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이 2월 중 완료되면 올해 7월 1일부터 상향된 기준금액이 적용될 예정이며,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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