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기간, 신청방법, 비과세 혜택 및 중도해지율 상향
미래를 위한 재정적인 안정과 자산 형성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부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라는 정책형 금융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기여금 6%의 지원과 만기 시 비과세 혜택도 제공되니, 청년들에게 미래를 위한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는 매력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가입대상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또한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가입대상은 만 19세 ~ 34세 이하이고, 가입조건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또한, 가구소득에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이어야 합니다.
👉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 값 : 기준 중위소득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혜택은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을 지원하고,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신청방법
▶ 신청기간,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협약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앱(App)으로 가입신청을 받은 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운영중입니다.
매월 취급은행 앱을 통해 가입신청을 하고, 신청 후 약 2주 정도 가입요건 확인을 거처 익월 초에 취급은행을 통해 확인결과 통보를 하고 계좌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 유의 사항은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하고,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2월 운영일정
금년 2월에도 청년도약계좌 가입 관련 일정을 운영하며,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의 연계가입뿐만 아니라 일반 청년의 가입도 지속 지원합니다.
1) 일반 청년의 경우
일반 청년은 2월 5일부터 2월 16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신청하였지만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동 기간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청년은 1인 가구일 경우 2.26일~3.15일, 2인 이상 가구일 경우 3.4일~3.15일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영업일만 운영)
1.2일~12일간 가입을 신청하여 가입 대상으로 안내받은 청년은 2.8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2)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의 경우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를 대상으로는 연계가입을 지원 중이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일시납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시납입금액은 200만 원 이상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이내에서 원하는 금액으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의 배수로 설정해야 됩니다.
연계가입 신청기간은 2.26일까지 지속 운영(영업일만 운영)하며, 동 기간에 연계가입을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일시납입 여부, 가입요건 등의 확인을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3.4일(1인 가구의 경우 2.26일)부터 3.15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단, 개설 전 청년희망적금 가입은행 앱에서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필요
1.25일~2.2일간 연계가입을 이미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의 경우, 일시납입 조건, 가입요건 등을 확인하여 가입 대상으로 확인되면 2.22일부터 3.15일까지 청연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단, 개설 전 청년희망적금 가입은행 앱에서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필요
2월에 연계가입을 신청하여 가입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경우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2.21일~3.4일)한 직후 또는 이른 기간 내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연계가입 신청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2월 중 만기 예정자의 경우 3월, 3월 중 만기 예정자의 경우 4월)까지 가능하며, 3월 이후 관련 일정은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장기 가입자 비과세 혜택 및 중도해지율 상향
정부는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보다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상당기간 이상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유지한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이면 계좌를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이자 소득세(세율 15.4%)를 부과하지 않도록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협약은행들도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부응하며,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시 적용되는 금리인 중도해지이율을 상향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가입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할 경우 시중은행 3년 만기 적금금리 내외 수준 이상의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현재) 1.19~2.43% (은행별로 상이) → (향후) 3.2~3.7% 내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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