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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가 강화됩니다! - 계약 시 호갱되지 마세요

구공수 2023. 11. 1.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국토교통부가 입법 예고했습니다. 전세 피해 방지를 위해 임차인에 대한 설명 의무가 대폭 강화되는 것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대차계약서도 바뀌게 됩니다.

 

 

올 해 들어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약 4,400여 명이고, 피해금액은 5,100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사기 혐의로 검거한 피의자들에게 몰수하거나 추징한 금액은 1,100억 상당이고, 피해액의 22.6%만 회수가 됐다고 합니다.

 

전세 사기의 방식이 교묘해지고 있어 앞으로도 피해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 정부가 이번 개정안을 서두르는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설명-의무
공인중개사-설명-의무

 

목차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란?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는 공인중개사법 25조와 대법원 판결에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상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여 중개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관련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라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이번 조치는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것입니다. 아래에서 강화되는 조치들을 알아보시고 임대차 계약시 불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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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설명-의무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 내용

         

        이번 강화 조치로 공인중개사는 전월세를 중개할 시 이전에는 임차인에게 알려주지 않았던 아래의 정보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체납 정보

         

        세금을 체납한 임대인이 압류전에 임차인과 계약을 하고 집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게 해서 보증금으로 세금을 해결하는 수법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전입세대 확인서

         

        다가구 주택 같은 여러가구의 임차인 사는 주택의 선순위 임차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매시 선순위이냐 후순위이냐에 따라 보증금 못 받을 수 있는데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적용 여부

         

        보증금의 금액과 지역에 따라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 가더라도 다른 채무보다 선순위로 보증금 일부를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설명 의무 강화 내용에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서식을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반영되면 임대차계약서가 바뀌게 되니 관련기사와 바뀐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임대차계약서
        공인중개사-설명-의무-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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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설명-의무-임대

         

         

        전월세 계약전 임차인이 할 일!

         

        전월세 계약 전에 임차인은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집을 담보로 한 빚인 근저당을 확인하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확인을 하여 사전에 불미스러운 사태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바로가기

         

         

        일반적으로 근저당 금액과 전세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실거래가의 70%를 넘어가면 깡통전세의 위험이 크니,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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