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연말정산(2023년 귀속) 미리 조회해 보세요 - feat.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은 매년 많은 근로자들이 기다리는 순간입니다. 연말정산은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으로, 많은 근로자들이 이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거나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새로운 세법개정으로 인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번 연말정산에 앞서,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겠죠? 함께 준비해 보시죠.
목차
2024년 연말정산(2023년 귀속) 준비하기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세법개정으로 인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변화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미리 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준비 방법으로는,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의료비, 교육비 등의 소득공제 자료를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저축, 연금저축, 신용카드 등의 자료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새로운 세법개정으로 인해 기존과는 다른 점이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미리 준비하여 스트레스 없이 정산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연말정산 개정 내용
개정되는 내역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가 산정되는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현 행 | 개 정 안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 15% |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 15% |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 ~ 1.5 억원 이하 | 35% | 8,800만원 ~ 1.5 억원 이하 | 35% |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고소득자의 공제액이 축소됩니다.
총급여 | 종전 공제한도 | 개정 공제한도 |
3,300만원 이하 | 74만원 | 좌동 |
3,300만원 ~ 7,000만원 이하 | 66만원 ~ 74만원 | 좌동 |
7,000만원 ~ 1.2억원 이하 | 50만원 ~ 66만원 | 좌동 |
1.2억원 초과 | 50만원 ~ 66만원 | 20만원 ~ 50만원 |
▶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20만 원까지 비과세 처리
종전 | 개정 |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비과세 |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비과세 |
▶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및 주택 기준 완화
월세 세액공제율이 15%~17%로 상향되고 기준시가 4억 원 이하로 상향
구분 | 현행 | 개정 |
세액공제율 | 월세액의 10% 또는 20% | 월세액의 15% 또는 17% |
주택기준 | 국민주택규모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국민주택규모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현행 | 개 정 안 |
공제한도 300만원 | 공제한도 400만원 |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현행 | 개 정 안 |
추가 |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
▶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한시상향 및 영화관람료 30% 공제율 적용
구분 | 종전 공제율 | 개정 공제율 |
영화관람료 | 없음 | 30%(2023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 |
대중교통 | 40%(7/1~12/31 한시적 80% 적용) | 80%(2023년 한시적 적용)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한도 통합 단순화
▶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확대
항목 | 종전 | 개정 |
중고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 연간 150만원 | 연간 200만원 |
근로자 연말정산 미리보기
국세청이 수집한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실제 연말정산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에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금액을 미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함께 알아보면 유익한 내용
https://googongsoo.googongsoo.com/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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