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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완벽 가이드 : 납부 방법부터 감면 혜택까지

구공수 2024. 12. 15.

자동차세-납부
자동차세-납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할 지방세입니다. 차량 소유자는 매년 정해진 일정에 따라 납부해야 하며, 12월 말은 2 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입니다.

 

지자체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 방법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동차세의 정의와 납부 방법, 그리고 감면 혜택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 사용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이 세금은 자동차의 배기량, 종류, 사용 목적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차량 등록지 기준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납부-12월-부천시-포스터

 

대상과 기준

1. 납세의무자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6월 1일, 12월 1일) 자동차를 소유한 모든 개인 및 법인이 납세 의무를 지닙니다. 여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일부 차량(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등)도 포함됩니다.

 

2. 과세 기준

승용차나 소형 승합차는 배기량(cc)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자동차의 종류(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이륜차, 특수차) 및 용도(자가용, 영업용)에 따라 부과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특별히 지정된 용도의 차량(소방, 순창, 청소 등)은 비과세 사유가 충족되면 과세하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개인차량과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계산법 및 감면 대상

 

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 또는 차량의 종류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이 세율은 자동차의 사용 목적과 배기량, 등록 상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장기 사용 차량이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은 세액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법

자동차세는 다음의 공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 자동차세 : 배기량(cc) × 세율(원/cc)

 

배기량이 클수록 자동차세가 높아지며, 배기량이 적을수록 세금 부담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이 1,600㏄일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배기량 : 1,600cc
- 세율 : 140원/cc
- 자동차세 : 1,600 × 140 = 224,000원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자동차세 세율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기량(cc) 세율 (원/cc)
800cc 이하 80원
1,000cc 이하 100원
1,600cc 이하 140원
2,000cc 이하 200원
2,000cc 초과 220원

 

이 표를 기준으로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자동차세-납부-계산자동차세-납부-기한자동차세-계산-납부
자동차세-계산-납부

 

 

감면 대상 조건

자동차세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 소유자에게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러한 혜택은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1. 사용 연수에 따른 세액 경감

자동차는 사용 연수가 길어질수록 감가상각이 반영되어 세금이 감소합니다. 이는 노후 차량의 소유자에게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3년 차 5%에서 매년 5%씩 증가하여 최고 12년 차 50%까지 감면됩니다.

 

사용 연수 세액 경감률
3년차 5%
4년차 10%
5년차 15%
6, 7, 8, 9, 10, 11년차 20%, 25%, 30%, 35%, 40%, 45%
12년차 이상 50%

 

 

2. 장애인 차량 감면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 등록을 한 경우, 등록된 차량 1대에 대해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됩니다.

 

3. 국가유공자 차량 감면

국가보훈처에서 지정한 국가유공자도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감면 혜택은 차량 소유자에게 큰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자라면 조건을 잘 확인하고 혜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경감-사용연수자동차세-경감-장애인차

 

 

자동차세 납부 일정 및 방법

 

자동차세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납부해야 하며, 다양한 납부 옵션을 통해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자동차세 납부 일정, 구체적인 납부 방법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납부 일정

자동차세는 1년에 2회로 나누어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분 과세 기간 납부 기간
1기분 1월 ~ 6월 6월 16일 ~ 6월 30일
2기분 7월 ~ 12월 12월 16일 ~ 12월 31일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꼭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연세액을 한 번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일정 공제율을 할인받을 수 있는 연납제도가 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가 궁금하다면, 아래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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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매년 1월은 분기별로 납부하는 세금을 1년 치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을 실시하는 달이니,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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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방법

 

지방세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 세금 납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택스(WeTax)와 이택스(Etax) 시스템인데요. 

 

위택스는 서울을 제외한 지자체에 거주하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고, 이택스는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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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납부-위택스-이택스-홈페이지

 

납부 절차

1. 위택스 또는 이택스 웹사이트에 접속

2. 로그인 후 '조회납부' 메뉴 선택

3. 납부할 자동차세 확인 및 선택

4. 결제 수단(계좌이체, 신용카드 등) 선택 후 납부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납부 가능하며, 결제 후 납부 영수증을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지방세 납부 시스템에 바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비 서울 거주자 서울 거주자
위택스(Wetax) 바로가기 이택스(Etax) 바로가기

 

 

분할 납부

자동차세를 1년 치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연세액을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분납 방식
- 연세액을 4회로 나누어 3월, 6월, 9월, 12월에 분할 납부
- 분할 납부를 원하는 경우, 사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납부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가까운 은행 창구 또는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고, ATM기에서 납부번호를 이용해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세-납부-방법
자동차세-납부-방법

 

 

마무리

자동차세는 다양한 납부 방법과 혜택을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연납 할인과 장기 소유 차량 감면 혜택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세 납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12월은 2 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이니 놓치지 마시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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