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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불이익 받지 마세요 - 34세 이상

구공수 2023. 10. 23.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하여 가계대출 증가세를 꺾고자 하는 금융당국의 의지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권 중에 은행권에서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했는데 그 원인을 주택담보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연소득 1억 원 초과, 집값 6억 원 초과)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례보금자리론의 일반형이 증가 원인으로 지목되어 지난달 금융당국은 일반형을 취급 중단했습니다.

 

 

가계대출의 증가는 한편으로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소비를 촉진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 위험을 증가시키고 가계의 금융 불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계대출은 주택 구매, 소비, 교육, 자동차 구매 및 기타 생활비용을 포함하는 가계 지출을 지원하는데 중요하지만 과도한 대출은 고금리 시대에 오히려 금융 위험을 초래하여 경제 위기를 불러올 수 있기에 정부와 중앙은행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모니터링하고 조절 방안을 내는 등의 금융 시스템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합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썸네일

 

목차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정책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으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한도를 40년 만기 수준으로 축소시킵니다. 9월부터 34세가 넘으면 산정만기를 50년에서 40년으로 줄여 한도가 축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출 만기는 50년 이지만 DSR (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 산정 시 40년으로 간주하면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됩니다. 단, 차주별로 상환능력이 명백히 입증되면 50년 만기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산정합니다.

     

     

    또한 집단대출이나 다주택자, 생활안전자금 등 주택구입 실수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면 사실상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됩니다. 아울러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가산금리도 적용하고, 집단대출을 취급하는 특수은행의 DSR 70% 초과 기준(현행 15%, 시중은행 5%)을 강화하여 은행에 간접적인 한도 축소를 유도하는 방안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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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주택담보대출 한도

     

    가계부채 비율 - GDP 대비

    우리나라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이길래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제한 조치를 취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제결제은행의 2022년 말과 10년 전인 2012년 말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입니다.

    2022년 국가 2012년
    1위 스위스 3위
    2위 호주 4위
    3위 대한민국 14위
    4위 캐나다 6위
    5위 홍콩 21위
    6위 네덜란드 2위
    7위 뉴질랜드 9위

    자료 : 한국은행

     

     

    2022년 말 기준으로 스위스 128.3%, 호주 111.8%, 우리나라는 108.1%로 3위입니다. 무려 10년전과 비교하면 11 계단이나 상승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포함 안되어 있는데, 만약 전세보증금까지 포함시키면 우리나라는 135%를 넘어 1위가 됩니다. 주로 부동산 관련 대출이 증가세를 견인한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으로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억제 방안을 실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주택담보대출 한도

     

    가계대출 관리 방안

    이렇게 가계대출이 많은 상황에서 이자율이 올라가면 국민들은 많은 이자를 감당해야 되고 이은 국민들의 생활과 경제활동에 여러가지 부작용을 미칠 수 있기에 금융당국이 지난달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계대출 관리 방안 정리

    ▶ 50년 만기 주담대 산정만기 40년으로 축소

    ▶ 50년 만기 집단대출, 다주택자, 생활안전자금 취급 제한

    ▶ 차주의 미래소득 흐름 감안해 상환금액과 대출 기간 설정

    ▶ 연내 스트레스 DSR 도입(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 감안 DSR 산정시 가산금리 적용

    ▶ 집단대출 취급은행의 DSR 700% 초과 기준 강화

    ▶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취급 중단(9월 27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은 취급 중단되었지만 우대형(연 소득 1억 원 이하, 집값 6억 원 이하)은 내년 1월까지 취급하니 아래에서 알아보시고 이용하시면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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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보금자리론은 금융위와 한국주택금용공사가 2023년 1월 말 출시한 주택담보대출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출시할 때는 일반형의 경우 소득에 상관없이 집값이 9억 원 이하이기만 하면 총부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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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한 대출은 가계에 부담을 초래하니 소득에 맞는 대출 상품을 알아보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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