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대비-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이용하세요!
역전세 대비 반환대출은 전세보증금 반환대출로서 최근 주택 가격의 하락으로 전세금 역시 하락하여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임차인 즉 세입자에게 돌려주기 힘든 상황이 부동산 시장의 중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임차인(세입자)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내주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면 부동산 시장의 혼돈으로 경제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정부에서 한시적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목차
역전세란?
역전세는 전세가격이 2년 전 계약시점의 가격보다 2년 후 계약갱신 시점의 가격이 떨어져 낮게 거래되는 것을 말합니다. 임차인은 2년 전에 3억 원을 전세금으로 지불했는데 2년 후 계약만료 시점에 2억 5천만으로 전세가격이 하락했으면 임대인(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에게 2억 5천만 원을 받아 전 세입자에게 주고도 5천만 원을 전 임차인에게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임대인의 자금 상황이 넉넉하면 반환하면 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큰 낭패를 보게 될겁니다. 예를 들은 전세금이 작은 경우는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지만 반환해주어야 할 금액이 많은 경우가 쌓이면 부동산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역전세 비율이 55%라는 통계치도 있습니다.
역전세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완화 정책 및 지원대상
역전세로 인한 부동산 임대시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시키는 취지로 정부 정책으로 시행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아래에서 완화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 개인 : 기존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40%에서 DTI(총부채 상환비율) 60%로 대출 규제 완화.
▶ 임대사업자 : RTI(임대수입 대비 부채비율) 최대 1.5배에서 최고 1배로 완화.
▶ 지원대상 : 2023년 7월 3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2024년 7월 31일까지 계약이 만료되어 전세금 반환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개인(집주인) 또는 임대사업자일 경우 해당하며,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모든 주택형태에 적용됩니다.
역전세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내용
▶ 세입자 퇴거 조건부 주택 담보대출
- 퇴거를 하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려는 임대인의 대출 상품.
- 임차인 퇴거 2개월 전부터 대출 가능, 대출 기간은 최대 40년
-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도 대출 가능
▶ 임차보증금 반환자금 대출
- 임대차 계약 만료되거나 2년이 경과한 후 임대인의 합의로 계약 해지된 경우 받을 수 있는 대출 상품
-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
- 연 4% 금리적용
▶ 생활 안정자금 대출
- 다주택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이용하는 대출 상품
- 기존 한도 2억 원으로 제한, 최근에는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 상환비율) 한도 내에서 대출
▶ 주의사항
- 집주인(임대인)이 자가 거주하는 경우 대출받고 한 달 안에 입주 의무와 최소 2년 이상 실거주 의무
- 추가 대출을 받은 집주인은 세입자 보호 전세금 반환보증에 반드시 가입하고 보증료 부담해야 함.
- 대출 시 보증 가입을 특약으로 명시한 임대차 계약서 제출의무
- 보증 가입 의무 미 이행시 대출금 전액 회수
- 집주인은 대출 기간에 신규 주택 구입 금지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거래하시는 은행의 가까운 지점에서 상담하시고 완화된 정책의 대출 상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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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oogongsoo.googongsoo.com/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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