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공급대상 및 소득기준, 선정방법 알아보기
신혼희망타운은 예비 신혼부부,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등 주거 취약층을 대상으로 시세의 60~7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주택으로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사업입니다.
2023년 9월 고양 장항 지구 분양을 끝으로 분양계획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렬 정부 들어 전 정권과 차별화 시도로 폐지 수순을 밟고 있지만, 해당 주택사업은 새 정부의 신규 공급 모델(역세권 첫 집, 청년원가주택 등)로 흡수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신규 공급 모델에 흡수되어도 이름만 바뀌고 큰 틀의 개요는 변하지 않을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두면 바뀐 공급 정책에 쉽게 적용할 수 있기에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차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이란?
신혼희망타운은 젊은 세대인 신혼부부의 선호도를 반영한 주거 평면과 커뮤니티 시설을 적용하고 육아 교육 등의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 육아 교육 특화형 공공주택을 말하며, 공공분양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혼합하여 건설 공급하게 되는 주택입니다.
신혼희망타운 공급대상 및 청약자격
▶ 신혼희망타운 공급대상
1. 신혼부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2.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분(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전부 무주택)
3. 한부모가족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자녀의 부 또는 모로 한정함)
▶ 신혼희망타운 공급대상별 청약자격
1. 입주기준 :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2.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청약 저축 포함)
3. 소득기준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3인 기준 월 846만 원 수준), 140%(3인 기준 월 911만 원 수준)
4. 총자산기준 : 3억 7천9백만 원 이하(2023년 적용 기준)
5. 전용 모기지 가입 기준 : 주택가격이 총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입주예정자는 입주할 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 가입할 것
신혼희망타운 소득기준 및 선정방법
▶ 신혼희망타운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선정방법
1.1단계 30%, 혼인기간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및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 부모가족에게 가점제로 우선공급.
2. 2단계 70%, 혼인기간이 2년 초과 7년 이내이거나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가점제로 공급.
신혼희망타운 분양가는 분양가상한금액(택지비 + 건축비) 이하에서 결정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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