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1 본인부담상한제 알아보시고 건강보험 혜택받으세요! 본인부담상한제는 질병이나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하여 건강상의 문제를 장기간 또는 단기간 치료하면서 건강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 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목차 본인부담상한제란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과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01월 01일 ~ 12월 31일)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2022년도 본인부담금을 초과하는 초과금을 2023년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단,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생활복지정보 2023. 9. 13.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