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부모 육아휴직제 신청하고 최대 3900만원 급여 받으세요!
육아휴직은 저출산 시대에 출산장려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시행 중인 중요한 제도로, 임신 중인 산모 또는 부모가 출산 후 아이를 돌보기 위해 일시적으로 근무를 중단하는 휴가입니다. 유아휴직을 통해 부모들은 출산과 육아에 집중할 수 있으며, 가정과 직장 사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주고 출산 후 1년 동안 적용되며, 부모 중 한 명이나 양쪽 부모가 번갈아가며 유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휴직 기간 동안에도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근로계약은 유지된 상태로 인정됩니다. 부모들이 육아와 일을 조화롭게 이러 갈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인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제
육아휴직 제도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8세(또는 초2)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모 둘 다 직장을 다니는 맞벌이의 경우 각각 1년씩 사용이 가능합니다.
휴직기간 동안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지원 받습니다. 월 상한액은 150만 원이고, 하한액은 70만 원입니다. 월 지급받는 금액이 최대 150만 원이어서 최근의 물가를 반영하면 너무 적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3+3 부모 육아휴직제
3+3 부모 육아휴직 제도는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부모가 번갈 쓰거나, 함께 육아휴직을 쓸 경우 첫 3개월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상한액이 월 200~300만 원입니다.
개월 | 지원급여 |
1개월 | 아빠 200만 원 + 엄마 200만 원 |
2개월 | 아빠 250만 원 + 엄마 250만 원 |
3개월 | 아빠 300만 원 + 엄마 300만 원 |
만약 동시에 사용하지 않고 엄마나 아빠 둘 중 한 사람이 먼저 쓰고, 다른 한 사람이 이어서 사용하면 기존 육아휴직 급여인 월 상한액 150만 원을 받게 되고, 추후 신청하면 소급 적용을 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6+6 부모 육아휴직제
정부의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현행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데,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간(기존 3개월)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기존 80%)까지 지급하며 최대 4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부모 각각 6개월 사용 시 부모 합산 최대 3.900만 원 지원)
현행 3+3 부모 육아휴직제 → 변경 6+6 부모 육아휴직제,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 지급, 최대 450만 원까지 지원, 지급액은 3개월까지는 똑같고 4개월 부터 50만 원씩 증가됩니다.
개월 | 지원급여 |
1개월 | 아빠 200만 원 + 엄마 200만 원 |
2개월 | 아빠 250만 원 + 엄마 250만 원 |
3개월 | 아빠 300만 원 + 엄마 300만 원 |
4개월 | 아빠 350만 원 + 엄마 350만 원 |
5개월 | 아빠 400만 원 + 엄마 400만 원 |
6개월 | 아빠 450만 원 + 엄마 450만 원 |
합산하면 아빠 1,950만 원, 엄마 1,950만 원이고, 부부 합산은 3,9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최대치이기 때문에 본인 급여를 초과해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회사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 함께 알아보면 유익한 내용
https://googongsoo.googongsoo.com/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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