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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바뀌는 차량 관련 제도 -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외 3가지

구공수 2024. 1. 20.

현대사회에서는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시스템도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2024년 바뀌는 차량 관련 제도는 우리의 일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1종 보통 자동변속기 면허 도입, 자동차 전조등과 후미등 자동 점등 의무화, 어린이 통학버스와 택배용 화물차 경유차 금지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차량 관련 제도는 우리의 교통 시스템과 일상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2024년 바뀌는 차량 관련 제도에 대한 변화의 배경과 의미, 그리고 안전하고 즐거운 자동차 생활을 위해 변화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련-제도
차량-관련-제도

 

 

바뀌는 차량 관련 제도 법인 자동차 번호판 연두색 부착

먼저 바뀌는 차량 관련 제도는 공공 및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 자동차에 대해 일반 등록번호판과 구별이 되도록 새로운 등록번호판을 도입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대한 고시' 개정을 하고 2024년 1월 1월 부터 시행합니다.

 

번호판-개정-보도자료
번호판-개정-보도자료

 

적용대상은 차량가액 8,000만 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자동차가 해당됩니다. 고가의 전기차 등을 감안하여 배기량이 아닌 가격 기준을 활용하였다고 합니다.

 

 

8,000만 원이 자동차관리법상 대형차(2,000cc 이상)의 평균적인 가격대로, 모든 차량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고가 차량 할증 기준에 해당하여 범용성, 보편성이 있는 기준임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적용색상은 탈·변색이 취약한 색상이나 현재 사용 중인 색상을 제외하고 시인성이 높은 연녹색 번호판을 적용합니다.

 

번호판-개정-보도자료2연두색-번호판
연두색-번호판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은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하여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현정부의 대선 공양 및 국정 과제로 추진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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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차고급차고급차
고급차

 

전조등과 후미등 자동 점등 의무화

두번째 바뀌는 차량 관련 제도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하여 사고기록장치(EDR) 기록항목을 국제수준으로 확대하여 사고분석의 신뢰도를 높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간 스텔스 자동차를 방지하는 등 자동차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 스텔스 자동차 : 야간에 전조등과 후미등을 끄고 주행하여 주변 차량이 인식하기 어려워 사고를 유발하는 자동차

 

스텔스-자동차
스텔스-자동차

 

스텔스 자동차를 막기 위해 의무적으로 전조등과 후미등을 자동 점등하도록 규정하여 운전자가 운전 중에 임의로 소등할 수 없도록 기준을 강화합니다.

 

 

사고기록장치(EDR) 기록항목을 비상자동제동장치 작동 여부, 제동압력값 등을 포함한 67개로 확대하고(기존 45개), 에어백이 전개된 경우뿐 아니라 보행자 등과 충돌한 경우에도 정보를 기록하도록 기록조건을 확대합니다.

 

사고기록장치-보도자료
사고기록장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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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미등전조등미등
후미등-전조등-미등

 

자동변속기 1종 보통면허 도입

세번째 바뀌는 차량 관련 제도, 이르면 올 하반기에 1종 자동 기어(변속기) 운전면허가 도입됩니다.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나 화물차를 운전하려면 무조건 1종 보통 수동변속기 면허가 있어야 했습니다.

 

국내 차량 자동 기어 차량이 86%에 달하고,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96%, 승합차 59%, 화물차 35% 특수 차량 44% 순이었습니다.

 

 

승합차와 화물차의 자동변속기 차량의 증가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1종 보통 자동변속기 면허가 도입되면 자동 기어가 장착된 1종 면허 차량도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7년 이상 무사고인 2종 자동변속기 면허 보유자에게는 시험없이 1종 자동 면허로 갱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신규 발급은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운전면허시험장
운전면허시험장

 

 

어린이 통학버스 및 택배용 화물차 경유차 금지

바뀌는 차량 관련 제도 중에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2024년 1월 1일부터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어린이 통학버스와 택배용 화물차의 경유차 신규 등록이 금지됩니다.

 

이미 운행 중인 차량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새로 등록하는 차량에만 적용됩니다.

 

 

이제 어린이 통학버스와 택비용 화물차를 신규로 등록하려면 LPG차량이나 전기차를 구입하여 운행하여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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