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자 연 337만원 이자절감 -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대환대출 인프라 흥행
금융당국은 작년 5월 신용대출 갈아타기를 시행하고 그 운영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9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를 시행했는데요.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가 시행 초반 흥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회사들 즉 은행권의 대출을 끌어오기 위한 경쟁이 확대되면서 금융소비자의 대출 이자 경감 효과가 크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경쟁이 과열되면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의 흥행과 부작용 우려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 대환대출 인프라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는 2023년 5월 금융위원회가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시행하여 그 운영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2024년 1월 9일부터 주택담보대출로 확대 시행하는 갈아타기 서비스입니다.
갈아탈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은 시세 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를 담보로 한 10억 원 이하의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전세대출은 1월 31일부터 낮은 금리고 쉽고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더 자세한 신용대출 갈아타기와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원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에 대해 알아보시려면 다음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대출 갈아타기 → 대환대출 플랫폼 이용하여 이자 줄이세요!
※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 시행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실적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5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이 지난 18일까지 받은 주택 담보 대출 이동 신청 건수는 9,271건이고 전체 신청액은 1조 5,967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동안 대출 갈아타기를 가장 많이 유치한 은행(약 8,700억 원)과 가장 적게 유치한 은행(600억 원)의 격차가 15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시중 은행 관계자은 "일부 은행의 경우 실적을 올리기 우해 공격적인 대출 금리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출 갈아타기로 금리 부담을 체감한 한 대출자는 2018년 11월 연 5.4%로 1억 7,000만 원을 빌리고, 이번에 대출을 갈아타면서 연 3.6%의 금리를 적용받았고, 그래서 월 원리금 상환이 25만 원이 줄었다고 합니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지난 12일까지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가 완료된 대출의 평균 금리 인하 혹은 1.5% 포인트에 달한다며, 대출자 1인당 연간 이자 절감액이 337만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대출 갈아타기 부작용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로 인해 금융소비자 즉 대출자들에게는 금융 비용 절감이라는 효과가 있지만, 금융회사 일각에서는 은행 간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과열 양상을 띠어 '제살 깎아 먹기'를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조달 금리 밑으로 대출 금리를 제시하면서 은행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일 기준 혼합형 5년물 은행채 금리는 연 3.9%인데, 주요 은행들은 대출 갈아타기 최저금리로 3.7%대를 제시한다고 합니다.
어떤 지방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금리를 연 3.1%의 상품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이 은행 관계자는 "최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해놓고 운영 중"이라고 하면서 "고객을 유치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고려하면 감당할 만한 정도"라고 말합니다.
낮은 금리를 찾아 이동하는 '메뚜기족'들이 기승을 부릴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은행들은 3년 이내에 대출을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받고 있지만, 경쟁이 심화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은행들이 많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카카오뱅크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지만,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지면 대출 갈아타기 후 6개월이면 다시 갈아타기가 가능해져 '메뚜기족'들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 경쟁으로 대출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행의 건전성도 중요하다"면서 "금융 당국이 적절한 선을 잘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출 갈아타기 후 주의할 점
한편, 금융감독원은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후 새로 집을 구입했다가 대출을 즉시 갚아야 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B 씨는 집을 구입하면서 이용한 보금자리론을 낮은 금리의 은행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탔는데, 최근 은행으로부터 주택 추가 매수 금지 약정을 위반했다며 대출을 상환하라는 통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B 씨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것을 몰랐다"면서 "은행이 대출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뒤 이를 갈아타면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대출로 취급된다고 합니다.
2018년 9월 이후 생활안정자금 목적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새로 집을 사지 않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해야 합니다. 대출을 갈아탄 이후 새집을 구입하면 약정 위반으로 대출을 즉시 상환해야 하고,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중 거주지로부터 퇴거하는 경우, 은행이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 "은행 신용 대출을 장기간 연체할 경우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상계처리될 수 있어 청약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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